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전0040 선고일 1996-06-28

[요지] 청구인은 94.2.24 사업자등록하여 위 다세대주택을 신축중이고 양도일(94.8.23) 현재까지 폐업한 사실이 없어 사업용자산인 주택만을 소유한 무주택가구주가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며,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필지의 나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토지 중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198㎡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천안세무서장이 95.7.16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328,310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95.6.13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로 행정구역 변경) 대지 198㎡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 대지 25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95.6.13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로 행정구역 변경된 바 있음)를 72.8.28 취득하여 94.8.23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이외에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 대지 205.2㎡를 쟁점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어 이 건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95.7.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328,31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4 심사 청구를 거쳐 95.1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던 나지로서 10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다세대주택 분양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신축하였으나 미분양 상태이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10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나대지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 이외에 천안시 OO동 OOOOOO 대지 205.2㎡를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음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 양도는 무주택자인 1가구가 양도하는 1필지의 나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자산은 5년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나대지는 양도소득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단서규정에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제곱미터이내)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중 2인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연장자의 순으로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 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며 도시계획 확인원상 주택이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10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전산자료 및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무주택가구주(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이며, 가구원이 토지를 보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양도일(94.8.23) 현재 쟁점토지외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 대지 102.6㎡(205.2㎡중 1/2) (이하 “보유토지①”이라 한다)와 같은동 OOOOO (당초지번 같은동 OOOOO) 대지 164㎡(328㎡중1/2) (이하 “보유토지②”라 한다)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외 1명은 94.2.24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 등록번호 OOOOOO O OOOOO, 업태: 건설, 종목: 국민주택), 93.7.28 보유토지②지상에 다세대주택 8세대 442.08㎡를 건축허가 신청하여 94.11.9 청구인 외1명과 공유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바 있다.

(3)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94.2.24 사업자등록하여 위 다세대주택을 신축중이고 양도일(94.8.23) 현재까지 폐업한 사실이 없어 사업용자산인 주택만을 소유한 무주택가구주가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며,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필지의 나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 (특별시에 있어서는 198㎡이내)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 중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198㎡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하여야 할 것이다.(국세청예규 재일 46014-2057 95.8.11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