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보면,
①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2항을 보면,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에서는 “제61조 제2항, 제63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처분청의 1996.4.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996.5.30.변호사 OOO을 그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0청은 이의신청을 심리하여 그 결정서의 통지에 있어서 이를 대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1996.6.27. 동 이의신청결정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며, 다시 청구인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서 이의신청결정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1996.6.27. 부터 63일이 되는 1996.8.29.에 그 청구서를 제출하자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라 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하였다.
③ 한편, 청구인은 1996.8.29.자의 심사청구에 이은 이 건 심판청구에 있어서 국세청장의 위 심사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의 위 이의신청결정서의 송달은 그 대리인이 있는 데도 청구인에게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서 하자가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다음 불복단계인 심사청구시 그 청구기간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할 수 없음에도 국세청장이 그 청구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살피건대, 납세자가 처분청의 조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그 행위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임의대리인을 선임하였음에도 그 결정서 등을 대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불복당사자에게 직접 송달한 것은 적절한 송달조치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송달의 효력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의 경우 이의신청결정서의 송달의 효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70마325, 1970.6.25.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그 임의대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된 이 건의 경우 그 송달일은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1996.6.27. 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1996.8.29.자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이내인)을 3일 경과후 제기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상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