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영업권의 적정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4119 선고일 1997-04-09

[요지] 영화관이라는 사업체를 청구인이 ○○로부터 양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간의 채권?채무관계로 부득이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청구인이 영화관 소유자인 (주)○○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설사 유상으로 영업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영업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초과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권 계상이 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에 대한 채권누적액 및 분명하게 입증되지도 아니하는 ○○의 채무액의 합계액 600,000,000원과 (주)○○의 임대보증금 250,000,000원과의 차액 350,000,000원은 전대할 권리도 전혀 없는 ○○에게 영화관에 대한 초과수익력을 감안한 영업권의 유상대금으로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권상각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 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고 한다)을 90.9.28부터 운영하고 있는 자로 전 사업자인 OOO(이하 “OOO”라고 한다)로부터 영화관을 채권·채무로 인수하면서, 인수대금 600,000,000원(청구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 480,000,000원, OOO의 채무액이라고 하는 120,000,000원)과 영화관의 실제소유자인 (주)OOOO과 OOO와의 임대보증금 250,000,000원과의 차액 350,000,000원을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으로 계상하고, 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70,000,000원을 영업권상각한바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영업권은 임의로 계상한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상각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94년도 이월결손금을 소멸시켜 96.8.1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41,7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4 심사청구를 거쳐 9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영업권은 영화관인수시에 영화관소유자인 (주)OOOO에 지급한 임대보증금 250,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그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영업권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영화관이라는 사업체를 청구인이 OOO로부터 양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OOO간의 채권·채무관계로 부득이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청구인이 영화관 소유자인 (주)OOOO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설사 유상으로 영업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영업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초과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권 계상이 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OOO에 대한 채권누적액 및 분명하게 입증되지도 아니하는 OOO의 채무액의 합계액 600,000,000원과 (주)OOOO의 임대보증금 250,000,000원과의 차액 350,000,000원은 전대할 권리도 전혀 없는 OOO에게 영화관에 대한 초과수익력을 감안한 영업권의 유상대금으로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권상각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영업권의 적정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비로서 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 중 거주자가 정부에 신고한 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율법 또는 정액법으로 한다.

2.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으로 한다. 3.~5(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1조에서 “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의 2 제2항에서 령 제81조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에 의하면 그 종류의 하나로 『영업권』을 규정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금전대차관계에 있던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여준 480,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위 OOO가 당시에 250,000,000원의 임대보증금으로 운영하고 있던 영화관을 90.9.28 OOO로부터 600,000,000원의 보증금으로 전대받는 형식으로 인수하고, 그후 92.8.1 청구인 명의로 (주)OOOO과 임대보증금을 25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 250,000,000원을 제외한 350,000,000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그 상각비를 필요경비산입하여 왔음이 처분청의 조사서등 관련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위 OOO로부터의 영화관 인수에 따른 전대보증금 600,000,000원은 영화관인수전에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OOO에 대한 대여금 480,000,000원과 OOO가 영화관운영중에 발생한 영화사 등에 지급할 채무 120,000,000원을 인수키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이나 대여금 480,000,000원은 청구인이 OOO와 이 영화관의 동업자였던 청구외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91가합15809, 92.7.15 ; 공연장설치허가명의변경)의 판결기록 등에 의하여 사실로 인정되는 반면, OOO의 사업상 채무 120,000,000원의 발생 및 그 인수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3) 영업권에 관한 관련규정을 보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을 『합병·영업양수 및 전세권취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초과수익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소요된 가액은 영업권취득가액으로 하고 있으나, 과세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업양수도시의 영업권은 사업양도자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이 가치가 있어 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이를 영업권으로 하고 그 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기본통칙 3-7-1...3 같은뜻)

(4) 위 사실내용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영업권은 사업개시전의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영화관인수대금으로 처리한 대여금 480,000,000원과 영화관 임차보증금 250,000,000원의 차액 230,000,000원은 사업과 관련없는 손실로 보이고, 동 인수대금 중의 일부라는 OOO의 채무인수금액 120,000,000원은 그 인수내역등이 불분명하여 유상취득가액의 일부로 인정하기도 곤란해 보이며, 한편, 설사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초과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그 상각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