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취득시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은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따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동산 취득시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은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따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OO리 OO 임야 27,570㎡와 같은리 OOO 임야 20,82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89.10.21 취득하여 95.5.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를 양도로 보아 96.7.1 94귀속분 양도소득세 28,087,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7 심사청구를 거쳐 96.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탁의 내용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거나 적어도 진정한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89.10.21 청구인이 쟁점임야 취득시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을 살펴보면 명의신탁이 아닌 매매로 인한 것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은 형식적인 재판절차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임야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OOO이 발행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등기부 및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에는 양도자가 청구외 OOO외 4인으로 되어 있어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OOO의 영수증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제시도 하지 못하고 있다.
(3)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