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야의 양도가 유상양도인지 또는 명의신탁 해지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4112 선고일 1997-02-18

[요지] 부동산 취득시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은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따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OO리 OO 임야 27,570㎡와 같은리 OOO 임야 20,82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89.10.21 취득하여 95.5.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를 양도로 보아 96.7.1 94귀속분 양도소득세 28,087,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7 심사청구를 거쳐 96.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소유권환원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바,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 취득시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은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따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야의 양도가 유상양도인지 또는 명의신탁 해지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에서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 제2항에서 『제1항에 규정된 목적 외의 사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의 표시 및 실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임야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탁의 내용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거나 적어도 진정한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89.10.21 청구인이 쟁점임야 취득시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을 살펴보면 명의신탁이 아닌 매매로 인한 것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은 형식적인 재판절차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임야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OOO이 발행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등기부 및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에는 양도자가 청구외 OOO외 4인으로 되어 있어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OOO의 영수증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제시도 하지 못하고 있다.

(3)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