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90년도에 연립주택 6세대를 신축분양한 사실과 91.6.18 부동산을 준공하여 그 익일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90년도에 연립주택 6세대를 신축분양한 사실과 91.6.18 부동산을 준공하여 그 익일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5.21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대지 160㎡를 취득하여 91.6.18 그 지상에 건물 358.27㎡(지하층, 지상4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9일간 소유하다가 91.6.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2.5.28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였고, 또한 90년도에도 연립주택 6세대를 신축분양한 사실이 있어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총양도가액 250,000,000원을 토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건물가액 165,172,88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6.6.18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820,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6 심사청구를 거쳐 96.1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서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가 사업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사업성의 유무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와 그 규모, 횟수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국심 89구 2150, 90.3.28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90.5.21 토지를 취득하여 90.12.5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91.6.18 상가주택의 복합건물(지층부터 지상 2층까지 3개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과 4층은 주택)인 쟁점건물을 준공한 후 직접사용하거나 임대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준공검사 받은 날의 다음 날인 91.6.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90년도에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에 소재한 연립주택 6세대를 청구인이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위 90년도에 신축분양한 연립주택 6세대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동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당초 목적은 사업이나 거주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신축판매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건물의 매매는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