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화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4102 선고일 1997-03-28

[요지] 부당한 방법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소급·교부받아 제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4년 제2기 - 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청구외 법인 OOOO판매 주식회사로부터 364,952,152원 상당의 지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여 95년 제1기중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소재 OO문화사 등 9개 업체에 무자료로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소정의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누락무자료매출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선별경정조사를 벌인 결과 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청구인의 매출누락(수입금액증분)금액을 266,783,410원으로 확정하고 이에 따라 96.6.16. 청구인에게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741,3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4. 심사청구를 거쳐 96.12.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후 매입누락금액이 확인되어 법정 기한내인 95.12.30.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 관련자료를 보면, 첫째, 청구인과의 거래처인 OOOOOO(주)는 93년중 266,358,044원, 94년중 2,277,518,561원, 95년도중 3,407,605,508원의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바 있고, 94년도중 1,445,976,420원, 95.1월부터 6월중 청구인외 13개업체에 3,374,858,513원의 지류를 판매한 후 매출누락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적출되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은바 있는 법인이고, 둘째, 위 OOOOOO(주) 대표이사 OOO는 94.7월부터 95.6월까지 청구인에게 364,952,152원(94.2기중 129,458,182원, 95.1기중 235,OO3,970원)의 지류를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사실을 95.11월 자O로 서명하여 확인한 바 있으며, 셋째, 청구인도 94.2기~95.1기중 위 OOOOOO(주)로부터 364,952,152원의 지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후 95.1기중 서울 중구 O동 OO소재 OO문화사외 8개업체에 무자료로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96.5.23. 서명하여 확인한 바 있다.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위 OOOOOO(주)로부터 지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무자료로 매출한 후에 매입처인 위 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5.12.30. 수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3의2···17 동지임), 95년 1기해당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매출세액에서 공제 배제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화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O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때

2. 재화의 이동이 O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O요적 기재사항(괄호내용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일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거래처인 청구외 OOOOOO(주)로 부터 94년 제2기~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364,952,152원 상당의 지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여 95년 제1기중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소재 OO문화사 등 9개업체에 무자료로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96.5.23자 확인서에서 청구인 스스로 인정한 바 있거니와 이러한 사실은 그대로 거래 상대방인 위 OOOOOO(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95년 11월(날자는 미상) 작성·날인한 확인서에 의해 교차 확인되고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위 확인사실들의 전 취지를 종합할때 청구인이 위 OOOOOO(주)로부터 쟁점이 되는 지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여 이를 다시 같은방법으로 매출한 후 매입처인 위 OOOOOO(주)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소급·교부받아 제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시기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