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1) “과세적부심사처리규정”에 규정된 심의절차를 위반한 이건 과세처분이 부당한지의 여부청구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4101 선고일 1996-02-20

[요지] 청구1) “과세적부심사처리규정”은 행정내부를 규율하는 행정규칙이므로 결정전 통지,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처리는 세법상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청구2) 토지 양도시의 거래증빙이 동토지의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 OOOO 임야 115.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1.25 취득하여 1994.8.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후 1995.4.27 취득가액은 87,500,000원, 양도가액은 93,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1996.6.10 공정과세협의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취득가액:7,521,150원 양도가액:96,617,850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6.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6,018,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후 취득시의 기준시가가 잘못 적용된 사실을 발견하고 1996.8 취득가액을 30,084,600원으로 정정하여 당초 결정고지세액에서 14,814,420원을 경정감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6자로 본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1) 청구인은 1996.6.5 이건 결정전 통지서를 수령한후 과세적부심사청구서를 1996.6.17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237호)에 규정된 심의절차를 무시하고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2) 쟁점토지 양도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1) “과세적부심사처리규정”은 행정내부를 규율하는 행정규칙이므로 결정전 통지,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처리는 세법상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2) 쟁점토지 양도시의 거래증빙이 동토지의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1) “과세적부심사처리규정”에 규정된 심의절차를 위반한 이건 과세처분이 부당한지의 여부 청구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과 같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동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이건 결정전 통지서를 1996.6.5 수령하여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2주일 이내인 1996.6.17 과세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으나 처분청이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237호)에 규정된 심의절차를 위반하면서 1996.6.16 이건 과세를 결정고지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1996.6.3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통지서를 청구인이 제출함에 따라 사실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이에대한 제재규정이 없고 또한 동 훈령이 국세청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행정규칙인점을 감안할때 이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청구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87,5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대한 계약서나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자금에 일부 지불되었다며 OOOOOO(주)에서 1991.1.19 및 1.25 청구인 명의로 75백만원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익증권저축 출금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금액이 취득시 거래상대방에게 지불되었는지의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셋째,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청구인 보유기간(91.1.25~94.8.31)중 221.2%나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6.9% 상승에 불과하여 극히 이례적인 거래로 밖에 볼 수 없다.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진실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