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업원 숙소인 사업용 자산이었다가 폐업 후 공가로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인 것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종업원 숙소인 사업용 자산이었다가 폐업 후 공가로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인 것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1동의 주택(대지 464.5㎡, 건물 264.4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76.10.6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0.5.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이외에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강원도 정선군 OO읍 OO리 OOOOOO 소재 건물(대지 136㎡, 건물 97.07㎡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과 같은곳 OOOOOO 소재 건물(대지 103㎡, 건물 42.56㎡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3주택중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4.1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7,048,990원 및 동 방위세 21,409,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31 이의신청, 1996.8.24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OO탄광이라는 상호로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OOO리에서 1979.3.1부터 광산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청구인이 채광근로자를 위하여 쟁점㉮건물은 1983.10.27, 쟁점㉯건물은 1983.11.14 취득하여 1983년도부터 OO탄광의 유형고정자산(건물: 사택)으로 그 취득가액을 각각 9,424,000원과 7,211,001원으로 계상하였음이 OO탄광의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②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968년도에 신축된 블럭스레트조 주택으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은 1973년도에 신축된 블럭스레트조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③ 청구인의 광산업(무연탄)은 198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조치에 의하여 1989.12.31 폐광됨에 따라 1989.12.31 현재 쟁점㉮㉯건물의 미상각잔액 11,749,821원을 포함한 총 건물의 미상각잔액 131,966,453원은 구소득세법 제48조 제7호,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의 폐광으로 인한 “평가차손명세서”를 작성하여 전액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였음이 OO탄광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사업용자산이었음이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현장소장들의 요청에 의하여 여타의 사택들과 마찬가지로 OO탄광의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하여 종업원(광산근로자)의 숙소용에 공한 것으로서 청구인 명의로의 등기여부도 몰랐다고 소명하고 있고, 1989.12.31 OO탄광의 폐광이후에 사업용 자산으로 공했던 여타의 사택들과 마찬가지로 폐광산공가 및 폐시설물 철거대상건물로 알고 있었는데 1993년도에 OO탄광 직원이었던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건물은 철거하는 철거비용보다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위 OOO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하였고 동 매매대금도 어떤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⑤ 위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993.11.5, 쟁점㉯건물은 1993.11.9에 각각 매매대금 100만원과 170만원으로 직접매매계약을 하고 그 매매대금 합계금액 270만원을 직접 수령하여 본인의 급여조로 충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