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을 청구인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4085 선고일 1997-04-02

[요지] 종업원 숙소인 사업용 자산이었다가 폐업 후 공가로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인 것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1동의 주택(대지 464.5㎡, 건물 264.4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76.10.6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0.5.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이외에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강원도 정선군 OO읍 OO리 OOOOOO 소재 건물(대지 136㎡, 건물 97.07㎡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과 같은곳 OOOOOO 소재 건물(대지 103㎡, 건물 42.56㎡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3주택중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4.1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7,048,990원 및 동 방위세 21,409,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31 이의신청, 1996.8.24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OO탄광이라는 상호로 광산업(무연탄)을 영위하면서 쟁점㉮㉯건물을 1983년 사업상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다가 정부의 “영세탄광합리화조치”로 1989.12.31 폐광한 이후에는 방치되어 주거에 공할 수 없는 폐가상태이었고, 폐광시까지는 OO탄광의 사업용자산으로 재무제표상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었으며 또한 쟁점㉮㉯건물의 장부상 잔존가액은 영세탄광의 합리화조치에 의하여 전액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되었는바 쟁점㉮㉯건물은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되어 있을뿐 실지는 멸실에 이른 것이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OO탄광의 폐업일(1989.12.31)현재의 유형고정자산명세서상에 쟁점㉮㉯건물이 사택으로 되어 있고 (합숙)기숙사는 별도로 1989.6.30 취득하여 보유(기말잔액: 31,704,814원)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은 합숙소(기숙사)가 아닌 사택임을 알 수 있고 또한 탄광은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OOO리에 위치한 반면 쟁점㉮㉯건물은 탄광이외의 장소에 별도로 떨어져 있으므로 주거용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운영하던 OO탄광은 1989.12.31 폐업되어 1990.5.17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쟁점㉮㉯건물이 기숙사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건물을 공부상 용도인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同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OO탄광이라는 상호로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OOO리에서 1979.3.1부터 광산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청구인이 채광근로자를 위하여 쟁점㉮건물은 1983.10.27, 쟁점㉯건물은 1983.11.14 취득하여 1983년도부터 OO탄광의 유형고정자산(건물: 사택)으로 그 취득가액을 각각 9,424,000원과 7,211,001원으로 계상하였음이 OO탄광의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②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968년도에 신축된 블럭스레트조 주택으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은 1973년도에 신축된 블럭스레트조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③ 청구인의 광산업(무연탄)은 198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조치에 의하여 1989.12.31 폐광됨에 따라 1989.12.31 현재 쟁점㉮㉯건물의 미상각잔액 11,749,821원을 포함한 총 건물의 미상각잔액 131,966,453원은 구소득세법 제48조 제7호,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의 폐광으로 인한 “평가차손명세서”를 작성하여 전액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였음이 OO탄광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사업용자산이었음이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현장소장들의 요청에 의하여 여타의 사택들과 마찬가지로 OO탄광의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하여 종업원(광산근로자)의 숙소용에 공한 것으로서 청구인 명의로의 등기여부도 몰랐다고 소명하고 있고, 1989.12.31 OO탄광의 폐광이후에 사업용 자산으로 공했던 여타의 사택들과 마찬가지로 폐광산공가 및 폐시설물 철거대상건물로 알고 있었는데 1993년도에 OO탄광 직원이었던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건물은 철거하는 철거비용보다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위 OOO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하였고 동 매매대금도 어떤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⑤ 위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993.11.5, 쟁점㉯건물은 1993.11.9에 각각 매매대금 100만원과 170만원으로 직접매매계약을 하고 그 매매대금 합계금액 270만원을 직접 수령하여 본인의 급여조로 충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라.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공부상 브럭조스레트즙 단층주택으로 되어있다 하여 이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1990.5.17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87누 584, 1987.9.8외 다수 같은 뜻임). ①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OO탄광을 폐업할때까지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었고, 폐업일 이후에는 달리 주거에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공가로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②쟁점㉮㉯건물은 청구인의 OO탄광이 폐업할 당시 이미 16년~21년이 경과된 블럭스레트조의 건물로서 노후상태가 심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며 ③비록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OO탄광 폐업일 후 약 3년만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이 270만원에 불과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건물은 폐광이후에는 폐공가로 방치되어 이미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세대가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쟁점주택은 그 양도당시에 쟁점㉮㉯건물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 하겠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