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가액을 51,350천원으로 하고 그 양도가액을 63,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요지]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가액을 51,350천원으로 하고 그 양도가액을 63,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1089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19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도분 63,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OO리 OOOOOO 소재 대지 2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3.19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1992.10.23 OOO에게 양도하고 1992.11.30 실지거래가액으로 해남세무서장에게 아래와 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 아 래 > (단위: 천원) 취 득 양 도 시 기 가 액 시 기 가 액 1991.3.19 51,350 1992.10.23 53,325 해남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바 취득가액은 신고금액과 같이 51,350천원이나 양도가액은 63,000천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안) 을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1995.9.4 결정전 조사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한바 청구인이 당초조사내용을 否認한다하여 1995.10.9 해남세무서장에게 재조사의뢰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9,200천원이라고 번복주장하고 있고 양도가액은 63,000천원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6.4.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83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3 이의신청, 1996.8.27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사건 양도소득금액 결정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항 및 제4항은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와 제96조(양도가액) 제1호 본문과 단서,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호 “가”목 본문과 단서의 규정을 원용하고 있고 위의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호 “가”목의 규정은 각각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호를 원용하고 있어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고(법 제94조 제1호)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그 제3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위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개정하여 규정하는 한편 위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위 관련법령의 개정경위등을 살펴보면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서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가 1993.12.31에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및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로 개정(대통령령 제14083호)하였는바, 위 개정규정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견지에서 비록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이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조사를 통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려는 입법취지라고 할 것이며(국심95서1089, 1995.7.21외 다수 같은 뜻임)
3. 前示 1995.12.30자 개정규정은 위 입법취지를 보완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기회를 당해 양도소득세의 결정일까지 넓혀주는 반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재정경제원 발간 1995 간추린 개정세법 참조)
4.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같으나 양도가액은 63,000천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 신고금액과 다르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3.12.31 개정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잘못이라 할 것이고 前示 개정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1,350천원으로 하고 그 양도가액을 63,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국심96부3165, 1997.3.27 同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