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별지명세의 OOO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3.5.23 사망한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93.11.12 상속재산가액을 2,421,658,361원, 과세표준을 1,631,058,361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아들인 OOO(청구인들 중 1인임)의 명의로 OOOO신용금고에 개설된 예금계좌(OOOOOOOOOOOOOO)에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입금된 예금액 1,623,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고 동 예금이 인출된 후 OO은행의 연금신탁예금 자산으로 전환되어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예금 상당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96.7.1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2,078,245,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8.27 심사청구를 거쳐 96.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평소 꼼꼼하고 독선적인 성격으로 자금운용 및 예금통장 등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속인인 청구인들로서는 고인의 자금관리 형태나 예금계좌의 실상을 알지 못하였고, 피상속인은 선천적으로 건강한 체질이어서 평생 동안 입원이나 병원 치료를 받지 않다가 갑자기 위암으로 진단받고 아무런 유언이나 유서도 없이 사망하게 되어, 청구인들은 쟁점예금 계좌의 실체를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인 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쟁점예금이 단순히 입출금된 사실만으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 것이나, 동 예금 입금액이 피상속인의 자금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당시에는 쟁점예금이 출금되어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지 않으므로 동 예금이 금융자산 등 다른 자산의 형태로 변형되어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쟁점예금 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 사람으로서 90년 12월부터 91년1월 사이에 OOOO신용금고에서 인출한 금액 908,000,000원과 91.3.20 및 91.9.6 2차에 걸쳐 중랑구청으로부터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 1,365,432,000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위 금액으로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관리하던 예금을 그 사망 후 상속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쟁점예금은 당초 피상속인이 그 아들인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출금하여 OO은행에 가명계좌로 연금신탁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예금 상당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전 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 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서울지방국세청의 이 건 상속세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90.12.1~91.1.7 OOOO신용금고에 개설된 동인 명의의 계좌에서 908,000,000원을 인출하고, 중랑구청으로부터 91.3.20 466,737,000원, 91.9.6 898,695,000원 합계 1,365,432,000원을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수령한 바 있고, 위 같은 신용금고에 개설된 청구인들 중 OOO 명의의 쟁점예금 계좌에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93.1.8 927,000,000원, 93.3.25 486,000,000원, 93.4.23 210,000,000원 합계 1,623,000,000원의 쟁점예금이 입금되었다가 동일자에 자기앞 수표로 93.1.8 900,000,000원(OO은행 OO지점 발행 1억원권 9매, OOOOOOOOOO), 93.3.25 300,000,000원(위 같은 지점 발행 3억원권 1매 OOOOOOO), 93.4.23 216,000,000원(위 같은 지점 발행 1억원권 2매 OOOOOOOOOO, 1천만원권 1매 OOOOOOO, 5백만원권 1매 OOOOOOO, 1백만원권 1매 OOOOOOOO)이 출금되어 OO은행 영업부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위 각 입출금일과 동일자에 1인당 15,000,000원의 가명의 연금신탁예금으로 93.1.8 900,000,000원(가명의 OOO 등 60명), 93.3.25 300,000,000원(가명의 OOO 등 20명), 93.4.23 150,000,000원(가명의 OOO 등 10명)이 OO은행에 가입되었다가 피상속인의 사망후인 93.6.3 및 93.6.4 양일간에 걸쳐 모두 해약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위 확인되는 사실들에 더하여 피상속인이 위 예금인출액 및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액의 사용처로 볼만한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반면, 국세청 전산자료상 쟁점예금 입금당시 그 계좌 명의인인 OOO는 피상속인의 아들로서 소득원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입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하여도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예금외에 위 OOO외 3인의 상속인들 명의로 개설된 OO은행 등의 예금계좌에 피상속인 사망 후인 93.6.2~93.7.13 입금된 다른 예금액 1,106,998,000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명으로 관리하던 예금을 상속개시후 위 상속인들이 인출하여 동인들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는 사실을 청구인들이 이 건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동인의 자금을 단지 그 아들인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출금하여 이를 상속개시당시까지 연금신탁예금 자산으로 보유한 것이라 하여 쟁점예금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예금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본 데 대한 아무런 근거제시가 없다는 것이나 이 건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조사한 위 사실들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고 그 처분근거로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사 쟁점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까지 가명의 연금신탁 예금에 가입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유한 사실에 대한 처분청의 객관적인 입증이 미흡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인출한 예금인출액 및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액으로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등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반면, 계좌 명의인인 OOO는 쟁점예금 입금당시 소득원이 전혀 없고, 피상속인의 아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으며 달리 예금입금액의 자금출처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쟁점예금의 실제 예금주를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 한, 상속개시당시 쟁점예금 계좌의 잔액이 494,819원에 불과하므로 쟁점예금 전액이 인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인출금액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에 해당되고 그 사용처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주장에 따르면 쟁점예금 계좌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사용처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쟁점예금상당액이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처분청의 처분과 그 결론을 같이 하므로 청구주장은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들 명세 청구인 피상속인 과의 관계 주 소 OOO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동 OOOOO OOO 자 위 같은 곳 OOO 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 OOO 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 OOO 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