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4028 선고일 1997-03-03

[요지] 청구인은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면서 감사로 재직하였음이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결과 국세체납액에 충당할 잔여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제2차 체납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석재도매업을 영위하는 OO석재 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96년 3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48,457,340원 및 동 가산금 1,162,960원 합계 49,620,300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고 부도로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위 체납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다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면서 감사의 직에 있던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6.8.12 청구인에게 위 체납액을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8 심사청구를 거쳐 9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부상 체납법인의 주주이면서 감사의 직에 있는 것으로 등재 되어 있으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이 체납한 국세를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면서 감사로 재직하였음이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결과 국세체납액에 충당할 잔여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제2차 체납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OOOOOOO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등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는『제1항에서의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O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의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므로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주주권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상의 주주는 아니라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 등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다” 함은 이사 등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하여도 과점주주간의 관계, 주식의 소유지분, 경력, 직업 등에 의하여 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었던 직위에 있는 자는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6경 369, 96.6.27외 다수)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성립당시에는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었으나, 체납법인의 95사업년도(95.1.1-95.12.31)에 체납법인의 총발행 주식의 1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합계액이 발행주식총액의 51%이상인 사실이 체납법인의 95사업년도의 주주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청구인의 동생)가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 명의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것이라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 이외에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성립당시인 92.4.13부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감사의 직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모아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주주권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또한 체납법인의 감사의 직에 있었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이동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와의 관계, 청구인의 소유주식지분, 체납법인의 감사인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적어도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었던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면서 감사의 직에 있던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이 체납한 국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