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는 정상적인 임대료를 수수하고 특수관계있는 청구인의 처로부터는 정상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임대료를 받은 것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전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는 정상적인 임대료를 수수하고 특수관계있는 청구인의 처로부터는 정상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임대료를 받은 것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전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소재한 지하2층 지하7층의 OO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있는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쟁점건물의 지하1층 100평(이하 “쟁점점포”라 한다)을 ’94.7.16부터 ‘94.11.20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에 임대하고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월 500,000원(임대보증금 1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점포를 특수관계있는 청구인의 처에게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점포의 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대료 3,000,000원에 의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출하고, 위 적정임대료와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료와의 차액을 매출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다음, ‘95.7.16 청구인에게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27,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0 심사청구를 거쳐 ’96.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94.7.16~’94.11.20까지의 기간동안 쟁점점포를 청구인의 처 OOO에게 임대하고, 쟁점점포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월 임대료를 500,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94.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임대료를 받고 쟁점점포를 청구인의 처에게 임대하였다 하여 쟁점점포의 적정임대료를 직전 임차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50,000,000원), 임대료(월 3,000,000원), 관리비(월 800,000원)에 의하여 신출한 다음,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점포의 임대료와 처분청이 산출한 적정임대료와의 차액을 공급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관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의 처로부터 쟁점점포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에게 쟁점점포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을 뿐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런데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 등의 입금내역을 기장한 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점포에 대한 임대료와 전기료를 매월 미수금으로 계상하여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점포의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하여 왔으며, 쟁점점포에 대한 임대료와 전기료를 미수금으로 기장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점포를 청구인의 처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다른 점포에 대한 임대료 변동내용, ‘94년중에 새로이 입주한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상내용, 쟁점점포의 직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종합하여 본 후,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로부터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점포의 직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출하여 위 적정임대료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OO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