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자수입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대금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자수입금액에서 미수이자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996 선고일 1997-02-01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채권을 담보하고 있은 사실이 관련 조사서에서 확인되므로 쟁점미수이자채권은 상당히 성숙, 확정된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미수이자도 약정된 기일에 실현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등 41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91년도에 73,000,000원, 92년도에 166,800,000원, 93년도에 137,900,000원, 94년도에 392,250,000원, 95년도에 675,280,000원 합계 1,445,230,000원의 이자(이하 “쟁점이자수입금액”이라 함)를 받았거나 받기로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이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를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96.7.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1,164,000원, 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7,465,970원, 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4,072,530원, 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8,274,200원, 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8,728,340원을 부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1 심사청구를 거쳐 96.1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91년도부터 주위의 친분이 있는 상인을 상대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소정의 이자를 받는 대금업을 영위한 바, 쟁점이자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대금업의 소득금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이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또한 쟁점이자수입금액에는 청구인이 91년도 - 95년도에 받기로 한 이자 중 받지 못한 571,740,000원(이하 “쟁점미수이자”라 함)이 포함되어 있는 바, 93년도 - 95년도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쟁점미수이자는 제외하고 실지 수령한 이자만을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대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대금업으로 재무부(재경원)장관의 인가를 득한 사실도 없으므로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로 볼 수 없다.
  • 나. 청구인은 실지로 이자를 지급받은 년도를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미수이자 571,740,000원은 각 년도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자소득은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실현가능성이 성숙, 확정된 이자채권은 채권자가 약정이자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채권을 담보하고 있은 사실이 관련 조사서에서 확인되므로 쟁점미수이자채권은 상당히 성숙, 확정된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미수이자도 약정된 기일에 실현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이자수입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대금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이자수입금액에서 쟁점미수이자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먼저 쟁점이자수입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대금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제1항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제1호에서 전당포업·대금업(代金業) 및 외화환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대금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금업으로 보고,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2-3···17(비영업대금의 이익과 대금업의 구분)같은 뜻임〕 청구인은 대금업으로 주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바 없고, 대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으며, 또한 대금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에 대한 입증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이자수입금액에서 쟁점미수이자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사업소득) 제2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며(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함),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총액)에 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상당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소득세법기본통칙 2-2-4···17(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같은 뜻임〕, 쟁점미수이자는 이미 채권으로서 성립된 것으로서 채무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확정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미수이자를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이자수입금액에서 쟁점미수이자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