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하여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992 선고일 1997-04-16

[요지] 양도가액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일치하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회신이 없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와 차이가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8.31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OO 대지 286㎡ 및 위 지상건물 156.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5.20 양도하고, 92.6.30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011,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 이의신청과 96.7.30 심사청구를 거쳐 96.11.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거래내용을 인정치 않고 취득가액에 대한 조회에 양도자의 회신이 없고 단지 실지거래금액과 공시지가와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치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가액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일치하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회신이 없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와 차이가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하여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 이 영 시행후(96.1.1)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소득세법 시행령(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2.5.2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2.6.30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자신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입증자료로서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 및 거래당사자의 인감이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 처분청의 취득가액조회에 대하여 당초 양도자인 OOO가 회신할 수 없었던 이유는 OOO가 사망하였기 때문이라며 그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OOO의 주민등록 말소등본, 기타 쟁점부동산을 급히 매도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 사정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금전을 융통해 주도록 이웃사람들에게 알선하였으며, 나중에 OOO이 부도가 나자 OOO에게 금전을 융통해 준 이웃사람들은 청구인을 믿고 OOO에게 금전을 융통해 주었으므로 대신 변제해 줄 것을 청구인에게 독촉하자, 이를 청산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시가 보다 다소 낮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웃사람들에게 금전을 알선해 준 채무관계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전을 알선해 주고 대신 변제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시 평당 35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 거래되었으나 이에 비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은 평당 268만원 정도에 거래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당사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라.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