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3986 선고일 1998-02-06

[요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임이 인정되므로 양도세 과세는 부당함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6.5.1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 귀속분 양도 소득세 58,713,910원 및 동 방위세 11,742,780원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OOOO은행이 72.6.24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등 대지 4필지 1,001평(이하 “시장부지” 라 한다)중 같은 동 OOOOOO 대지 1,402㎡의 40/424 지분인 132.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78.8.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O에서 일용품시장(OO시장)의 운영업등을 영위하고 있는 OO기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의 감사로 재직중이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이는 다시 90.8.16 청구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후 청구외 OOO이 96.4.1 사망함에 따라 96.5.1 상속인으로서 납세의무승계자인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8,713,910원 및 동 방위세 11,742,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4 이의신청 및 96.7.24 심사청구를 거쳐 96.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법인이 시장부지를 담보로 하여 O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71.7.3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락허가결정으로 동 시장부지가 72.6.24 OOOO은행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는 바, 시장상인 140명은 이를 공동매입하기로 결의하고 각자가 점유하고 있는 점포면적에 비례하여 할당된 매입대금을 지급한후 시장부지 총면적중 520평은 시장상인들 명의로 공유지분등기하였고, 나머지 공용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481평은 청구외 법인에 현물출자하기로 하고 선임된 이사 및 감사등 임원명의로 신탁등기하였으나, 전체 상인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이를 청구외 법인에게 환원한다는 각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외 법인의 임원들 명의로 신탁등기된 481평에 대하여 90.5.21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화해조서에 근거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78.8.17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재직중이던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0.8.16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의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등기된 사실이 없고, 시장부지 면적중 520평에 대하여는 시장상인들 각자의 명의로 공유지분등기를 하면서 공용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481평에 대하여도 시장상인들 명의로 등기이전이 가능하였음에도, 시장운영의 관리상 어려움 때문에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명의신탁자는 시장상인들이어야 하나 청구외 법인 명의로 등기이전된 사실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의 화해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임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시장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481평(쟁점토지 포함)을 시장상인들이 청구외 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고 주장하나 현물출자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소유권이전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시장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481평(쟁점토지 포함)을 시장상인들이 매입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현물출자하였으나 소유권이전시 청구외 OOO등 청구외 법인의 임원들 명의로 신탁등기한 것이므로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써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서, 주식 및 부동산 양도양수 계약서, 임시주총 및 이사회 회의록, 임원의 공증각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2)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 사실관계 등을 정리해 보면, 71.7.3 청구외 법인의 채권자인 OO은행이 청구외 법인의 경영부실로 대출금 상환이 불가하게 되자 담보제공된 시장부지 3필지를 경락취득하였으며, 시장상인은 청구외 법인을 인수하기로 하고 시장부지를 OO은행으로부터 매입키로 한 사실이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서 및 주식 및 부동산양도양수 계약서에서 확인되며, 이와 관련, 77.11.28 주주(시장상인 140명)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하고 77.12.12 선출임원을 OO등기하였으며, 또한 78.5.12 임시주총을 개최하여 매입토지의 소유권을 시장상인 개인명의로 지분등기하기로 결의하고 공용통로 481평은 OO기업 임원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결의하였으며, 78.5.25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공용통로 481평을 임원 13명 명의로 분배등기함에 있어서 시장상인의 공동소유를 편의상 명의신탁하는 것이며, 언제든지 주주(시장상인)의 요청이 있으면 OO기업(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할 것을 각서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임시이사회회의록 및 청구외 법인의 임원각서(공증)에서 확인되며, 청구외 법인의 주주(시장상인)는 위 합의내용에 따라, 임시점포의 면적비례에 따라 매입대금을 할당하고 동 매입대금과 입주시의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식수로 환산하여 각 주주별 매입 및 주식배치현황을 작성한 사실이 83.6.8 공증된 매입 및 주식배치현황표에서 확인된다. 한편 90.1경 청구외 법인이 쟁점토지의 수탁자인 청구외 법인의 前 임원 OOO(청구인남편)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동년 5.17 당사자간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결정(명의신탁 인정)한 사실이 서울지법 화해조서에서 확인되며, 90.8.16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기업(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 건과 동일 사안인 청구외 OOO(당시 OO기업(주) 이사의 직위에 있었음)의 지분이전과 관련하여 서부세무서 및 노원세무서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 비과세 처리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당해 세무서의 과세적부심사청구결정서에서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