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5경18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6.5.21 취득하여 1994.1.17 양도하고 1995.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 주택 이외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 대지 172㎡, 건물 66.31㎡(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중 ½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2주택자로 보아 1995.5.31 기준시가로 신고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하여 신고한 내용대로 세액을 결정하여 1996.6.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5,709,2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17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한 아파트이고 다른주택은 명의수탁부동산으로서 그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인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숙인 OOO의 주택구입자금의 일부인 20,000,000원을 청구인의 시아버지 OOO을 통해 빌려 주었을 뿐이고 시아버지가 다른주택의 ½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부동산실명제 유예기한(1996.6.30) 조금전인 1996.5.4 명의신탁을 해지토록 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다른주택의 취득시점부터 쟁점주택의 양도시점까지의 기간이 8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그동안 명의수탁재산이라는 표시가 등기부상에 없었고, 청구인은 다른주택의 취득시 공부상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에게 20,000,000원을 빌려 주었다고 말로만 주장할 뿐 OOO과 OOO의 확인서 외에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른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1992.7.9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채권최고액 44,1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자기재산인 다른주택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동 주택은 청구인이 실제 소유한 재산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지분으로 소유한 다른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다른주택을 1988.5.13 청구외 OOO으로부터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쟁점주택 양도후인 1996.5.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남편의 형인 OOO의 주택구입자금 20,000,000원을 시아버지 OOO을 통해 빌려주었을 뿐인데 시아버지가 다른주택의 ½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 명의신탁이 있었고 동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로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탁의 내용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거나 적어도 진정한 명의신탁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아야 할 것(국심 95경1865, 1995.10.11 같은 뜻)인 바, 이 건의 경우 사실확인서 외에 명의신탁등기 또는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불비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확인서 외에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주택의 취득시점부터 쟁점주택의 양도시점까지 약 8년동안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한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다른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20,000,000원 상당의 다른주택 소유지분을 청구인이 실제로 소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공부상의 기록과도 일치한다 하겠다. 또 청구인은 다른주택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함께 채무자로서 1992.7.9 (주)OO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채고액 44,1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는 바, 당해 채무의 사용자 및 사용처가 명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별도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