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는 취득시점에 공시지가가 없었으므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976 선고일 1997-07-18

[요지]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때에는 한시적으로 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를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면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5구31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 대지 886㎡, 건물 290 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79.6.8 취득하여 1991.5.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불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1,800,940원을 1996.7.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995.11.30 헌법재판소는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지만, 1994.12.22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개정 소득세법(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세액산정의 기준으로 정함)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에는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과세할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때에는 한시적으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를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므로(서울고법 95구3130, 1996.5.30)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부칙 제3항(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는 취득시점에 공시지가가 없었으므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60조 【기준시가 결정】를 보면 “제23조 제4항(양도가액)과 제45조 제1항 제1호(취득가액)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부칙 제3항(1990.5.1 개정)을 보면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0.9.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공시지가 시행전 취득토지에 대한 과세 가능 여부 헌법재판소가 1995.11.30 91헌바 1등 병합사건의 결정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굳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당해 사건등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결과 구 법령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게 되어 법적 공백의 발생, 조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국가재정의 차질, 기납세자와의 형평 위배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하여 개정법령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시키고 또 그 시행일 전에 과세할 소득세에 대하여도 종전의 법령을 적용함이 옳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인 바, 위 결정이유 후단에서는 종전의 법령의 계속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규정이 위헌성이 제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당해 사건등에 소급하여 적용할 것을 설시하고 있으나, 이를 소급적용할 법리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시행 이전에 이미 양도가 이루어진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개정법률은 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등에 의한 기준시가를 위 개정법률이 정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하고 있는 규정을 결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그 처분이 전부 취소될 수 밖에 없어 위 결정 이유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채택하는 근거로 내세운 법적 공백의 회피, 국가의 재정차질 방지 및 납세자 사이의 형평 유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결국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6누11068, 1997.3.28 선고, 같은 뜻) 그러므로 쟁점토지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