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1980.6.22 부친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비용 및 자본적지출액, 합계액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감가상각비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건설비 상당액으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1980.6.22 부친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비용 및 자본적지출액, 합계액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감가상각비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건설비 상당액으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6서28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가 OOOOOO 소재 OO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8.6.22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1994년 귀속분 부동산임대소득을 확정신고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건설비상당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12.31 현재의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4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서면조사 결정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상 건물의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건설비상당액으로 공제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기타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1996.8.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6,830,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9.4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1993.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서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2) 청구인은 1988.6.22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처음 기장을 하면서 소득세법 기본통칙(3-7-17…43)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비용 및 자본적지출액을 가산한 153,108,612원으로 쟁점부동산의 건물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1989년 귀속분부터 1992년 귀속분까지 서면조사로 소득세결정을 받아 왔고 1993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실지조사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그렇다면 건물의 장부상 취득가액이 곧 건설비상당액으로서 이는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건물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6서2847, 1996.11.25등 다수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