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 OOOOO, 동소 OOOOO, 동소 OOOOO 소재 임야 21,4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9.18 취득하고 93.7.26 청구외 OOO 외 3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3.7.26로 하고,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적용에 착오가 없다고 보아 96.7.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401,305,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6 심사청구를 거쳐 96.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87.9.18 취득하여 88.2.1 양도한 후 매수인들이 3개월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요구하여 잔금지급일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가등기를 하였으며, 그후 만 5년이 지난 93.3월경 소송을 제기하여 매수인들의 승소판결로 93.7.26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 쟁점토지는 88.2.1에 잔금이 청산되었으므로 양도시기는 88.2.1이고 쟁점토지는 녹지지역으로 평당 15,000원에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10배나 높은 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입회인도 없이 작성된 계약서로서 87.11.18을 잔금지급약정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등기부등본상에 88.2.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가등기를 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이 가등기를 하였던 점을 볼 때 88.2.1에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은 다툰 사실이 없이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문을 제출한 바, 이는 당해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88.2.1에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산되어 양도된 것이 사실이라는 증빙으로서의 신빙성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금수수사실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높게 결정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공시지가를 결정한 해당 시장이나 군수로부터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여 결정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기준시가를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는 토지의 기준시가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8.2.1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매수인의 요구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다음 93.3월경 매수인이 소송을 제기한 결과 매수인의 승소판결로 93.7.2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8.2.1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매매계약당사자간에 잔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인데,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매수인들의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기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 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실제 청구인이 매수인들로부터 잔금을 88.2.1 수령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93.5.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로서 당해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88.2.1자로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산된 것이 사실이라는 증빙으로서의 신빙성은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93.7.26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쟁점토지는 평당 15,000원에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실정임에도 시가보다 10배나 높은 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가격확인원상 93년도 48,000원, 94년도 35,600원, 95년도 30,000원, 96년도에는 4,240원임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한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하락으로 인한 것이며 96년도의 지가하락은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비교표준지의 일련번호를 전산입력하면서 착오로 입력함에 따라 지가결정이 착오된 것으로서 추후 쟁점토지관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지와 동일한 가격권인 ㎡당 36,000원으로 정정할 것이라는 쟁점토지관할 경상북도 경주시장의 회신내용을 미루어 볼 때 양도시기(93.7.6)의 개별공시지(㎡당 48,000원)가 잘못 적용되었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