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기준시가대비 가격상승율은 203.6%이나 신고가액대비 가격상승율은 60.5%에 그치고 있어 당시 ’89년~’90년 사이에 수도권의 부동산가격이 일제히 폭등하였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임
[요지] 부동산의 기준시가대비 가격상승율은 203.6%이나 신고가액대비 가격상승율은 60.5%에 그치고 있어 당시 ’89년~’90년 사이에 수도권의 부동산가격이 일제히 폭등하였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 소재 대지 514.6㎡ 및 동지상 공장건물 67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2분의1을 88.12.20 청구외 OOO, OOO로부터 취득하여 93.4.13 청구외 OO전자부품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25,293,16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중 취득가액이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6.7.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62,887,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1 심사청구를 거쳐 97.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88.12.24 청구외 OOO·OOO 2인으로부터 각 1/2지분씩 취득하여 93.4.15 OO전자부품주식회사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한 88년과 93년의 기준시가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88 취득가액 ’93 양도가액 상승률(%) 실지거래가격(A) 기 준 시 가(B) 289,000 176,835 464,000 536,984 60.5 203.6 B/A 61.2 115.7
3. 위와 같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높은데 반하여 양도가액은 오히려 기준시가보다 낮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년도 취득하여 93년도 양도할때까지의 실지거래가액 상승율은 60.5%인데 비하여 기준시가 상승율은 203.6%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외에도 지적도를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은 다른 토지에 비하여 6-7m 도로변의 코너에 위치한 좋은 조건의 토지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