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취득시점인 78.6.8 현재는 청구외 ○○의 종전주택에 설정등기되었던 가등기, 가압류, 경매신청 등 채무관계가 정리된 이후로서 주택을 타인명의로 취득할 명분이 없는 때이며, 소유권이전과정도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한 판결로 이루어져 명의신탁재산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주택의 취득시점인 78.6.8 현재는 청구외 ○○의 종전주택에 설정등기되었던 가등기, 가압류, 경매신청 등 채무관계가 정리된 이후로서 주택을 타인명의로 취득할 명분이 없는 때이며, 소유권이전과정도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한 판결로 이루어져 명의신탁재산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4.2.15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대지 173.9㎡ 동 지상건물 153.2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96.6.16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42,777,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6 심사청구를 거쳐 96.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8.6.8 취득하여 94.2.15 청구인의 제부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명의신탁해지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이루어졌음이 등기부등본, 법원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OOO이 청구인의 제부라는 사실은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OO건업주식회사(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 소재)의 대표이사이던 제부 OOO은 건설업면허가 취소되고,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가압류되는 등 자기명의로의 취득이 사실상 어려워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위 OO건업주식회사의 건설업면허사실확인원 및 OOO 소유부동산에 대한 당시의 가압류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OOO 소유였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453㎡ 위 지상주택 228.63㎡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78.6.8) 이전에 이미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가압류, 강제경매신청, 근저당권 등이 말소된 점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 가압류: 77.10.15,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 해제: 78.3.3
• 강제경매신청: 77.12.15,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 취하: 78.2.22
• 근저당권설정: 76.12.29, 주식회사 OOOO은행 → 해지: 78.3.14
• 78.3.14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음 또한, 청구인은 명의신탁재산을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만 제시할 뿐 동 판결문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어 이를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