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6경16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88㎡, 단독주택 63.2㎡를1989.9.27 취득하여 주택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4층의 숙박 및 근린생활시설 622㎡(위 대지와 숙박 및 근린생활시설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0.11.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19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7,834,230원 및 동 방위세 5,566,840원을 19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위 처분후 납부불성실가산세등의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 하여 세액을종합소득세 26,090,360원, 방위세 4,865,4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4 이의신청 및 1996.7.27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세대가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소재 주택을양도하고 주택형태였던 인천광역시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자녀들의 학교문제로이사를 가지 못하고 동 부동산의 주택을 헐고 여관을 신축하여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영업이 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과은행차입금 등으로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등을 취득하여보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여관용건물을 1990.5.18 신축하여 1990.5.28 여관허가를 받은 후 1990.11.27 매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전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대지 120㎡ 및 건물 237㎡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양도 이후에도 1991년도부터 1994년도까지 4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1건의부동산을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하여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238호) 제20조 제1항본문에서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본문에서는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부동산매매업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부동산의 매매(건물을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매매가 단순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상의 부동산매매에 해당되는지의 구별기준은 그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양태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대법 90누6217, 1991.2.26외 다수 같은 뜻),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말하는1과세기간중에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중에 이루어진 거래의 사업성이부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 95누92, 1995.11.7). 청구인의 경우 주택형태였던 부동산을 1989.9.27 취득하여 주택을 헐고 숙박 및 근린생활시설 622㎡를 1990.5.18 신축하여 1990.5.28 여관업허가를 받아운영하다가 1990.11.27 양도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중 신축건물의 보유기간은6개월에 불과하고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더라도 1년2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보유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전인 1989.10.25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O 120㎡, 건물 237㎡를 개축하여 양도하는등 그 이후에도 주택을 취득하여 기타건물로 개축한 후 양도한 사실이 수차례 있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을 비롯하여 청구인이 최근 수년간 추진해 온 일련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행위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들을 단순히 거주나 소유목적만으로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다고 예시하는 취득 및 양도기준(횟수)에는못미친다 하더라도 실제거래내용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한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국심 96경1626, 1996.10.28 같은 뜻).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