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3933 선고일 1997-05-23

[요지] 청구법인에게 한 상여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동작세무서장이 96.7.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5.1.1~ 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49,388,39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액 129,469,320원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같은 세무서장이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각각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92년도 귀속 인정상여소득 33,723,628원 및 93년도 귀 속인정상여소득 38,828,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직물로부터 92사업연도(1.1~12.31, 이하 같다)중 24,598,304원어치의 섬유원단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매출하고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위 매입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환산한 금액 30,657,844원 및 동부가가치세 3,065,784원을 익금에 가산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원가상당액(24,598,304원)을 손금가산하여 96.7.1 청구법인에게 92사업연도분 법인세 1,974,680원을 경정고지하고, 또한 대표자 OOO의 92년 귀속 인정상여소득 33,723,628원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3사업연도분 법인세에 대하여 원단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수정신고한 금액 38,828,000원(부가가치를 포함한 금액임)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96.7.1 청구법인에게 대표자 OOO의 93년도의 인정상여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이 94사업연도에 원단을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금액 42,712,640원을 수출손실비로 처리한 것을 처분청은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하여 96.7.1 청구법인에게 94사업연도분 법인세 58,279,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5사업연도중에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한 원단에 대한 세금계산서 3매금액 163,886,800원(공급가액 148,988,000원, 부가가치세 14,898,8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동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4,898,800원을 손금산입하여 96.7.1 청구법인에게 95사업연도분 법인세 49,388,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4 심사청구를 거쳐 96.11.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화학섬유(POLYESTER)원단을 전문으로 수출하는 회사로 취급제품의 특성상 국내판매는 없고, 오직 수출만 해오고 있으며, 처분청이 과세한 92사업연도분 무자료매입금액 24,598,304원은 청구외 OO직물(청구법인의 하청업체임)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청구법인이 의뢰한 주문량의 초과생산액에 대한 수불부상 재고를 청구법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된 것으로 위 짜투리원단(초과생산액)은 폴리에스터 섬유수출업계의 관행상 견본품(SAMPLE)을 제작하여 SHIPPING SAMPLE 등 바이어에게 배부선전하고 있는 바, 이를 청구법인이 원단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94사업연도에 계상한 수출손실비 42,712,640원을 처분청은 국제거래은행간의 채권채무라하여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계상한 수출손실비는 미국 바이어인 OOOOOO OOOOOOO INC에게 원단을 수출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과실을 인정하여 채권(수출대금)을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섬유에서 교부받은 96.2기 확정분 세금계산서 3매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163,886,800원을 가공매입으로 인정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위 가공매입과 관련된 가공매출에 대한 전말을 소상히 해명하고 가공매출을 익금불산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가공매입은 손금불산입하면서 가공매출은 인정하지 않았는 바 가공매입과 관련된 가공매출액 129,469,320원은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4) 95.11.30자 헌법재판소의 구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위헌결정에 의하면 94.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소득처분은 무효이므로 청구법인의 92사업연도 상여처분 33,723,628원과 93사업연도 상여처분 38,828,000원은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92사업연도 무자료매입액 24,598,304원은 짜투리원단 매입분으로 주로 견본품제작에 사용되어 상품가치가 없으므로 매출환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93사업연도 귀속분 짜투리원단 무자료매입액 33,229천원에 대하여 스스로 상품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 매출환산하여 35,298천원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이 건 무자료 매입원단이 청구주장대로 상품가치가 없었다고 한다면 당초 거래처로부터 무상으로 반입해 왔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대가를 지불하고 매입한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고, 또한 익금가산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94사업연도의 수출손실비 42,712,640원은 해외수출거래처인 미국의 OOOOOO OOOOOOO INC가 청구법인의 94년도 마지막차 제품선적에 대한 NEGO 대금 42,712,640원을 입금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이를 거래은행에 대신 상환해 준 것으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선적완료된 상태였으며, 수입자측에서 제품하자 또는 계약위반 사항으로 이의 제기한 바 없어 청구법인이 동 대금을 거래은행에 지불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신 지불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는 수출손실비가 아닌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은행에 대한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섬유에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금액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적정신고 완료된 95.9.27자 매출금액 129,306,154원이 위 가공매입금액에 대응되는 가공매출분으로 이를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의견서 및 조사공무원의 구두 진술에 의하면 당초 조사시에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모든 신용장매출이 실거래분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 등 모든 거래 관련자료상 정상적인 매출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액의 과다 및 매입·매출액의 공급시기가 상이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

① 청구법인이 92사업연도에 원단을 무자료 매입하여 이를 매출하고 기장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94사업연도에 원단을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출손실비로 처리한 것에 대한 당부,

③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5사업연도에 가공매입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동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 129,469,320원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2사업연도 및 93사업연도에 각각 33,728,628원 및 38,828,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처분청의 이건 92사업연도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OO직물(청구법인의 하청업체)의 세무조사시에 위 OO직물이 청구법인에게 원단을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은 동 파생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환산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원단을 매입하여 견본품을 제작하여 거래처에 배부한 것이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같은 내용에 대하여 93사업연도분은 매출누락으로 수정신고한 사실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원단무자료매입액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동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본문에서는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내지 제3호에서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본문에서는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미국의 OOOOOO OOOOOOO INC에 섬유원단을 매출하고 수출대금을 OOOO은행 OOO지점에서 94.5.19 U$ 9,246.86, 94.5.31 U$ 43,873.08을 수령하였으나 위 미국의 거래처가 대금을 입금시키지 아니하여 94.7.12 및 94.9.29 에 위 NEGO 대금을 위 은행에 부도상환한 사실이 OOOO은행 OOO 지점 외환계에서 확인한 “수출 NEGO 부도상환확인서(96.6.12)”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위 수출대금을 거래처로 부터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없으며, 또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한 바 없다.

(3)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원단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수령하였다가 거래처의 수출대금 미입금으로 다시 은행에 그 수령한 대금을 상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매출채권의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기까지는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94사업연도)의 손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③에 대하여

(1) 사실관계 ㉮ 처분청의 이 건 과세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한 내용 중 다음과 같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거 래 일 거 래 금 액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처 95.10.23 95.11.28 95.12.26 합 계 45,220,000 56,168,000 47,600,000 148,988,000 4,522,000 5,616,800 4,760,000 14,898,800 OO섬유주식회사 ㉯ 청구법인은 위 가공매입사실은 인정하면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중 위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이 있으므로 동 금액은 법인세과세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몇가지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외 OO섬유주식회사의 대표 OOO의 확인서를 보면, 위 OO섬유주식회사는 섬유직물수출업체로서 91.6.17 창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섬유수출이 국제경쟁력약화로 사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95년도는 수출부진으로 중소섬유업체가 최악의 경지에 이르러 많은 업체가 파산하였으며, 위 법인의 경우에도 경영악화로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자금융통을 위해 청구법인에게 부탁하여 95.9.27 청구법인을 수혜자로 하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같은 날 실물거래없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9,469,320원, 부가가치세 0원)를 교부받고,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청구법인은 관련증빙서류를 갖추어 은행에서 U$ 169,020(129,306,540원)을 NEGO 하여 그 자금을 곧바로 위 OO섬유주식회사가 돌려받아 그 자금으로 수출금융을 상환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위 내용과 관련하여 위 OO섬유주식회사가 개설의뢰하여 발급받은 내국신용장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개설은행: OO은행 ◦ 개설일자: 95.9.27 ◦ 수 혜 자: 청구법인 ◦ 금 액: U$ 169,020(129,306,154원) ◦ 유효기간: 95.10.26 ◦ 품 목: 섬유원단 셋째, 청구법인이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용을 보면, 발행일자 95.9.27, 공급받는 자는 OO섬유주식회사, 품목은 섬유원단, 공급가액은 129,469,320원(부가가치세는 해당없음: 0세율)임이 확인된다. 넷째, 청구법인은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OO은행 OOO지점의 청구법인의 계좌(OOOOOOOOOOOOOO)로 95.9.27 129,306,154원을 수령하였다가, 같은 날 인출하여 청구외 OO섬유주식회사에 123,637,608원을 지급한 사실이 OO은행 OOO지점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섯째, 청구외 OO섬유주식회사 관할 세무서장인 중부세무서장이 이 건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내용을 보면, 중부세무서장은 97년2월 청구법인의 가공매출액에 해당하는 129,469,320원을 위 OO섬유주식회사의 가공매입액으로 인정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액에 해당하는 148,988,000원을 청구외 법인의 가공매출액으로 조사확인하여 9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섬유주식회사의 일시적 자금융통의 편의를 위한 부탁을 받고 편법적으로 가공 세금계산서 1매 129,469,320원(발급일자: 95.9.27)을 교부하고, 그 후 위 가공매출계상으로 인하여 가공의 이익이 발생한 것이므로 가공이익을 상쇄하기 위하여 위 OO섬유주식회사로부터 95.10.23~95.12.6, 3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3매(금액 148,988,000원)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가공매입액 148,988,000원만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고, 가공매출액 129,469,320원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쟁점④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구 법인세법(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구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소득처분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위임규정인 위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94헌바 14, 95.11.30)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위헌결정일인 95.11.30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96.7.1 청구법인에게 한 92사업연도분 상여처분 33,723,628원, 93사업연도분 38,828,000원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바.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