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0.6.5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OO리 OOOOOO외 2필지 잡종지및 도로 4,301.92㎡(129,058㎡ 중 청구인지분 30분지 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0.12.8 “1985.6.11 공유지분 상속재산 분할약정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 OOO, OOO(이하 “OOO외 2인”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OOO외 2인에게 소유권이전된것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3.16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6,891,890원 및 동 방위세 1,378,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4 이의신청, 1996.8.1 심사청구를 거쳐1996.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980.6.5 청구인의 父인 OOO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이 이루어졌으나청구인과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1986.6.2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작성된 “1985.6.11자 공동상속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조서에 따라 1990.12.8자로 상속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협의분할이 분명하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986.6.2 서울민사지방법원 화해조서(86가합OOO)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OOO외 6인은 당초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약정한 것이 아니고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을 받은 이후에 상속인들간에 소유권에 대한 분쟁으로인하여 상속개시일보다 5년이 지난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라는 형식을 빌어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소유지분 즉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줌과 동시에 다른 부동산의 청구인외 소유지분을 이전받았으므로 서로의각각의 지분을 교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이 서로의 부동산을 교환한 것도 양도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후 “공유지분상속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대한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80.6.5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쟁점부동산외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청구외 상속인들과 법정상속지분대로 공동상속등기하였고,상속이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 1985.6.11 공동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청구외 피상속인의 후처인 OOO과 그 소생자녀 2인(OOO, OOO)은전처 소생의 자녀(OOO, OOO, OOO, OOO, 청구인)들을 피고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6.6.2“원고는 피고에게 1985.6.11 상속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러한 재판결과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을 OOO외2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5.6.11 공유지분상속재산분할약정)하여 주고 OOO외 2인의 다른 부동산의 지분을 소유권이전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등 상속인들은 당초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약정한 것이 아니고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을 받은 후 상속인들간에 소유권에 대한 분쟁으로 인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이라는 형식을 빌어 청구인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다른 부동산의 OOO외 2인의 공유지분을 소유권이전 받았으므로 교환에 의한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재산협의분할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쟁 점 부 동 산 내 역 부 동 산 내 역 청구인지분(㎡) 취 득 일 양 도 일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 잡종지 991.95㎡ 33.06 1990.12.8 1990.12.8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 잡종지 127,881.75㎡ 4,262.73 1990.12.8 1990.12.8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 도로 183.75㎡ 6.13 1990.12.8 199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