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입이자등 영업외수익을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시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는 경우 지급이자중 회사채발행이자 1,952,189,785원을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입이자등 영업외수익을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의 공통익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3925 선고일 1997-06-11

[요지] 수입이자 등 영업외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소득구분되며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사용용도에 의하나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인 수입이자에 대응되면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임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96.6.29 청구법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한 92.1.1~12.31 사업연도, 93.1.1~12.31 사업연도, 94.1.1~12.31 사업연도 및 95.1.1~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33,612,250원, 42,355,850원, 32,930,230원 및 25,260,550원의 부과처분은 다 음과 같이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92.3.25 발행 회사채 (30억원)에 OO 지급이자를 기타사업(비감면사업)의 개별 손금으로 하여 위 각 사업연도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소 득구분계산을 하고 그 세액을 경정한다. (단위: 원) 92사업연도 93사업연도 94사업연도 95사업연도 합 계 416,650,180 534,365,250 534,365,050 466,809,105 1,952,189,785 주: 위 회사채 이자는 세무계산상 관계회사 대여금에 OO 지급이자 부인등을 하기전의 금액임.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아동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규정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업체이다. 청구법인은 위 제조업 이외에 아동복 도매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관계로 92사업연도(1.1~12.31, 이하 같다)부터 95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영업외 수익 및 영업외 비용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소득 구분 계산시 각각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수입임대료, 유가증권 처분이익, 고정자산처분이익등 당해 법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영업외 수익은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6.6.29 청구법인에게 92~95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다음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92사업연도 93사업연도 94사업연도 95사업연도 합 계 33,612,250 42,355,850 32,930,230 25,260,550 134,158,88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26 심사청구를 거쳐 96.11.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아동의류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체공장은 운영하지 아니하고 생산품 전부를 외주에 의하여 생산하고 있다. 위 외주시에 청구법인이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며 외주처가 재료를 자체 조달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액을 신청함에 있어서 제조업과 도매업의 수익과 비용은 그 사업내용이 유사(상표도 동일하고 품목도 동일하며, 디자인은 청구법인의 디자인팀에서 모두 수행하고 있음)하여 개별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모두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 수익 및 비용으로 보아 양자의 개별손금비율을 기준으로 판매관리비,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특별이익, 특별손실을 안분하여 제조업(감면사업)의 소득금액을 산출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에 대해 영업외수익 중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에 대해서 이를 비감면사업(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분류하고, 수입이자에 대응되는 지급이자, 사채(社債)이자 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신고내용대로 공통손금으로 보았다.

(2) 그러나 처분청의 구분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 지급이자 등에 대하여도 비감면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아야 한다.(주된 청구) 만약 처분청의 견해대로 수입이자 등을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본다면, 지급이자등 이에 대응되는 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개별익금에 대응하는 개별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의 경우 수입이자는 단자 회사에 OO 예금이자가 대부분이며 그 예금의 주된 원천은 회사채 발행자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이자에 직접 대응하는 회사채이자 1,952,189,785원(92사업연도 416,650,180원, 93사업연도 534,365,250원, 94사업연도 534,365,250원, 95사업연도 466,809,105원)은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수입이자등은 공통익금에 해당한다(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제조업과 도매업의 사업내용은 유사한 것이므로 실무상 소득구분이 어려운 것이며, 제조업과 도매업에 OO 매출과 매출원가는 구분이 가능하나 나머지 일반관리비, 영업외손익, 특별손익에 대하여는 구분이 어려우므로 위 ㉮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등은 모두 공통손익으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수입이자 등 영업외 수익을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볼 경우 이에 대응하는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도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으로서 이건의 경우 지급이자(회사채이자)가 발생된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규명 또는 입증함이 없이 무조건 회사채이자를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전액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하겠다.

(2) 청구법인은 영업외수익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서 공통으로 발생된 수익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공통익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에 OO 법인세 감면 근거가 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중소제조기업에 OO 특별세액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를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감면사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을 구분함에 있어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수입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고정자산처분이익 등 당해 법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영업외수익이나 특별이익은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92부 3467, 92.12.11, 법인세 기본통칙 2-1-14…8)하겠고, 또한, 영업외수익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건 수입이자 2,274,015,890원의 경우에는 당해 감면사업의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근본적으로 이자소득은 기타사업이든 감면사업이든 어떠한 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소득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국심 92광 670, 92.6.23 및 89전 2198, 90.4.4, 대법원 83누 70, 84.6.12, 85누 76, 85.5.28 등)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1) 수입이자등 영업외수익을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시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는 경우 지급이자중 회사채발행이자 1,952,189,785원을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로서 수입이자등 영업외수익을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의 공통익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에서는 “내국인은 제7조(중소제조업에 OO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서는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 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는 “영 제2조 제4항과 영 제4조에 규정하는 경리의 구분은 당해 각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는 “영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생략). 제1호: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2호: 생략 제3호: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신고시에 수입이자등 영업외 수익과 지급이자 등 영업외 비용을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의 공통손익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영업외수익은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고, 영업외 비용은 청구법인의 신고내용대로 공통손금으로 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청구법인의 영업외 수익 중 수입이자의 내용을 사업연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92사업연도 93사업연도 94사업연도 95사업연도 합 계 421,242,752 700,331,703 553,211,247 599,230,107 2,274,015,809 ㉰ 청구법인이 계상한 지급이자 중 회사채발행이자 및 기타이자(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를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사업연도 회사채발행이자 기타이자 지급이자 합계 92 416,650,180 136,587,110 553,237,290 93 534,365,250 236,702,138 711,067,388 94 534,365,250 514,873,588 1,049,238,838 95 466,809,105 711,713,591 1,178,522,696 합계 1,952,189,785 1,599,876,427 3,552,066,212 ※ 회사채 발행이자에는 사채발행비 상각액, 사채할인 발행차금 상각이 포함된 금액임 ㉱ 청구법인은 92.3.25. OO증권을 통하여 제2회 사채를 발행(발행금액 30억원)하고 그 자금을 OO투자금융등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그 일부를 관계회사에 대여하여 수입이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업연도별, 금융기관별 발생한 수입이자의 명세 및 전표, 통장,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사업연도 이 자 발 생 처 수 입 이 자 비 고 92 OO투자금융 OO상호신용금고외 5개처 358,450,889 25,403,311 합계 383,854,200 93 OO투자금융 OO투자금융외 7개처 287,299,291 125,210,686 합계 412,509,977 94 (주)OOOO연구소 OO투자금융외 3개처 369,928,400 56,863,721 합계 426,792,121 95 OO투자금융 OO산업외1개처 223,962,726 84,881,170 합계 308,843,896 총 계 1,532,000,194 위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였는 바, 92사업연도의 경우 OO투자금융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358,450,889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92.3.25 OO증권을 통하여 제2회 보증사채 30억원을 발행하고, 동 금액이 같은 날 OO은행 OOO지점에 입금되었으며, 92.3.26 출금되어 OO상호신용금고에 2,149,000,000원이 입금되고 751,000,000원은 청구외 (주)OOO에 입금되었다. 92.3.30 OO투자금융(계좌번호 OOOOOOOOOOO)에 720,000,000원이 입금되었는 바, 그 자금은 OO상호신용금고에서 출금된 300,000,000원, (주)OOO에서 출금된 420,000,000원임이 확인된다. 그 후 위 계좌에서 92.4.2~92.11.25 기간동안 15회 걸쳐 수입이자 339,642,561원이 발생하였고, 동 수입이자는 위 사채 발행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OO상호신용금고, (주)OOO 이외에 OO은행 OOO지점, OO투자금융, OO증권, OO증권, OO증권 등에서 출금된 자금이 위 OO투자금융계좌에 입금되어 발생된 것임이 수입이자 발생전표, 예금통장, 원천징수영수증, 자금흐름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OO투자금융의 계좌번호 OOOOOOOO에서는 92.4.2 선취이자(수입이자) 18,808,328원이 발생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92.4.2 OO투자금융의 계좌번호 OOOOOOOOOOO에서 출금한 444,953,332원을 위 계좌번호 OOOOOOOO에 3개월간 예치시키는 조건으로 입금하면서, 선취이자 18,808,328원이 발생한 것임이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수입이자 중 93사업연도 412,509,977원, 94사업연도 426,792,121원, 95사업연도 308,843,896원이 제2회 회사채 발행자금 30억원을 예치시키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수입이자임이 확인된다.

(3) 적용 및 판단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소득을 구분계산함에 있어서 수입이자 등 영업외 수익의 경우에는 당해 감면사업의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근본적으로 이자소득은 감면사업이든 기타사업이든 어떠한 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소득이 된다고 판단된다(국심 92광 670, 92.6.23, 국심 92부 3467, 92.12.11, 대법원 83누 70, 84.6.12, 85누 76, 85.5.28 등 같은 뜻임) 또한, 차입금에 OO 지급이자의 경우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 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 손금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8…8, 국심 92부 3467, 92.12.11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수입이자 등 영업외 수익을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소득 구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급이자의 경우에는 차입금(회사채)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감면사업 및 기타사업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92.3.25 발행한 제2회 회사채 30억원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일반운용자금으로 사용되어진 사실은 없고,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관계회사에 대여하는등 청구법인이 별도로 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OO 수입이자는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인 바, 92-95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회사채 이자 1,952,189,785원은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에 대응되는 개별손금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심리할 필요없이 청구법인의 주위적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