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이 94.4.20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2,442백만원으로 하여 94.10.20 처분청에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 통보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92.6.9 OO투자신탁 OO지점에서 인출한 139,791,645원과 동년 11.10 인출한 114,520,986원 및 93.1.15 OO증권 OOO 지점에서 인출한 127,600,000원 합계 381,912,641원중 사용처가 확인된 153,997,609원을 제외한 227,915,03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6.6.29 청구인등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325,220,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96.7.30 심사청구를 거쳐 96.11.15자로 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연간 수입금액이 8-9억원 수준의 개인 사업체를 37년간이나 운영하였으며, 동사에 입금된 현금 및 보통예금이 93년에 2,661,182천원, 94년에 1,740,059천원에 달하는 것이 동사 재무제표등으로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 사망후 청구인등이 상속받은 예금잔액이 157,071,140원에 달한 것을 보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사업자금과 일상경비에 지출된 금액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OO지방국세청 부동산 조사관실의 조사내용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인출금액(381,912,641원) 가운데 일부인 153,997,609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운영하던 OOOOO 공업사의 급료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어 위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고, 위 금액을 차감한 쟁점금액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음에도 청구인등은 쟁점금액의 사용처에 OO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는 하지 못하면서 단지 피상속인이 생전에 운영하던 회사의 급료로 지급하였다고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등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사업자금과 일상경비에 지출된 금액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등의 재산상속 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85세의 노령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재산상속 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 명의의 개인 사업체인 OOOOO 공업사의 후계체제도 어느정도 정비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따라서 쟁점금액이 인출된 은행계좌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청구인등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둘째, 청구인등은 쟁점금액의 사용처에 OO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OO지방국세청은 청구인등에 OO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중 OO OO 지점 및 OO은행 OO지점의 계좌에 대하여는 OOOOO 공업사와 관련된 통장이라 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때 처분청이 청구인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OOO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OO리 OOO 처 OOO 서울 영등포구 OOO동 OOOOO OOOOO 장 녀 OOO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장 남 OOO 서울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OOO 차 녀 O O 서울 중구 OO동 OOOO 차 남 OOO 서울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OOOO 3 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