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외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소득에 관한 내역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계산서에 불과하여 인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청구인의 쟁점외 부동산 취득이 사해행위로 소송에 제기되어 1심에서 패소후 항소심에 계류중인 바,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외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소득에 관한 내역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계산서에 불과하여 인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청구인의 쟁점외 부동산 취득이 사해행위로 소송에 제기되어 1심에서 패소후 항소심에 계류중인 바,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4.4.28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O 소재 주상복합임대건물(지하2층, 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서 이하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위 건물에서 발생한 94년 귀속분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실지조사에 의하여는 청구인의 쟁점외 부동산 임대소득을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용산세무서로부터 송부받은 청구인의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쟁점임대소득을 11,847,264원(이하 “쟁점임대소득”이라 한다)으로 결정한 후 96.3.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77,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2 이의신청과 96.7.27 심사청구를 거쳐 96.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물변제로 쟁점외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청구외 (주)OOOO신용금고에 대한 차입금 잔액 360백만원도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에 의거 청구인 명의로 전환하였는 바, 위 부동산은 투자를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매각처분할 계획이었으므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생각을 못하였고 수입·비용에 대한 기장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94년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청구인은 95.6월경 부동산소득에 관한 내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 (주)OOOO신용금고에 지급한 이자만도 39,600천원이나 되어 같은 기간 쟁점외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26,513천원을 초과하고 있고, 이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에 대한 계산서와 (주)OOOO신용금고의 이자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결손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소득에 관한 내역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계산서에 불과하여 인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청구인의 쟁점외 부동산 취득이 사해행위로 소송에 제기되어 1심에서 패소후 항소심에 계류중인 바,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