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임대소득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909 선고일 1997-01-13

[요지] 청구인은 쟁점외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소득에 관한 내역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계산서에 불과하여 인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청구인의 쟁점외 부동산 취득이 사해행위로 소송에 제기되어 1심에서 패소후 항소심에 계류중인 바,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4.4.28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O 소재 주상복합임대건물(지하2층, 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서 이하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위 건물에서 발생한 94년 귀속분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실지조사에 의하여는 청구인의 쟁점외 부동산 임대소득을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용산세무서로부터 송부받은 청구인의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쟁점임대소득을 11,847,264원(이하 “쟁점임대소득”이라 한다)으로 결정한 후 96.3.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77,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2 이의신청과 96.7.27 심사청구를 거쳐 96.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물변제로 쟁점외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청구외 (주)OOOO신용금고에 대한 차입금 잔액 360백만원도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에 의거 청구인 명의로 전환하였는 바, 위 부동산은 투자를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매각처분할 계획이었으므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생각을 못하였고 수입·비용에 대한 기장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94년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청구인은 95.6월경 부동산소득에 관한 내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 (주)OOOO신용금고에 지급한 이자만도 39,600천원이나 되어 같은 기간 쟁점외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26,513천원을 초과하고 있고, 이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에 대한 계산서와 (주)OOOO신용금고의 이자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결손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소득에 관한 내역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계산서에 불과하여 인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청구인의 쟁점외 부동산 취득이 사해행위로 소송에 제기되어 1심에서 패소후 항소심에 계류중인 바,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쟁점임대소득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이나 서면조사결정 및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95.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외 부동산에서 94년도에 발생한 수입 26,513천원이 위 부동산의 취득시 인수한 채무에 따라 지급한 이자 39,600천원보다 적어 소득금액이 없는 바, 이는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는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부과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OOOO신용금고의 신용부금계좌상태 조회표와 상환확인서 및 통장사본·쟁점외 부동산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입금 관련 예금통장·청구외 OOO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소한 95.11.30자 사해행위 취소 등관련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94가합57317)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외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제시하는 내역서는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외 부동산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