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3908 선고일 1997-04-17

[요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한 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그 예정신고 납부세액 및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을 총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함

[참조결정] 국심1996서2109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1996.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4,580,310원과 동 방위세 20,916,060원의 부과처분은 구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 등을 차감하여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11.12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72.17㎡를 취득하여 1989.12.19 동 지상에 연립주택 230.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0.10.2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122,793,970원과 동 방위세 24,558,79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보아 1996.5.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04,580,310원과 동 방위세 20,916,060원 합계 125,496,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23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1990.11.7 이전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 소재 단독주택을 1979년 취득하여 1988.9.30 양도한 것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처분이유가 매매차익 획득을 위한 영리목적이 아니고, (주)OO물산의 대출 담보로 제공된 쟁점주택을 강제 경매신청하겠다는 OOOO은행의 통보로 부득이 단기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동 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거나 자산양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양도를 위하여 상업적 광고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로서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따라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미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소득원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음이 국세청 소득자료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88년 8월부터 1995년 4월까지 부동산 14건을 취득하고 4건을 양도하였는 바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91.70㎡ 주택 270.17㎡를 1990.11.21 취득하여 1991.12.2 양도하였고, 1990.11.2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 OOOOO를 취득하여 1993.4.22 양도하였으며, 1993.6.4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5.80㎡의 지상에 아파트 및 상가 289.21㎡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등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의 국세청 D/B자료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종합소득세 과세시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20조에서는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총결정세액·퇴직소득 총결정세액·양도소득 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8월17일부터 8월31일까지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7호의 금액은 각각 그 납부세액과 제93조 제98조와 제172조 제4항의 공제세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건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회수·양태등을 종합하여 일반 사회통념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94구459, 1994.4.7자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8~1995년 사이에 연립주택인 쟁점부동산을 신축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대지, 전, 임야, 단독주택, 아파트 및 기타건물 등을 13회 취득, 5회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DB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각종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비교적 단기간(10월)내에 양도한 사실이나 청구인이 1987.1.1부터 현재까지 OOOOOO 그룹 OO본부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국심 96서2109, 1996.10.21)에서도 같은 판단을 하였음)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과세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처분개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위에서 본 구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등을 근거로 하여 국세청 예규(소득46011-1207, 1996.4.19)나 당심 선결정례(국심 93서1281, 1993.10.4 합동회의 등 다수)에서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로서 예정신고 납부한 후 처분청이 사업소득으로 확정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및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등의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에서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 및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