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904 선고일 1997-03-13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무자료로 매출한 후 매출누락사실이 적출되자 추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26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OOOO에서 지류판매업(상호: OO지업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5.1~1995.6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OOO 소재 OO지류판매(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지류 721,125,541원 상당을 매입하였으나, 지류 340,350,747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나머지 지류 380,774,794원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무자료거래 조사시 적발되자 소급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6.1.3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았으므로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1996.6.16 청구인에게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692,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지류에 대하여 매입세액누락금액이 확인되어 법정기한 내인 1996.1.3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무자료로 매출한 후 매출누락사실이 적출되자 추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등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1.31~1995.6.30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류 721,125,541원 상당(거래내역 참조)을 매입하였으나, 지류 340,350,747원 상당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나머지 지류 380,774,794원 상당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무자료거래 조사시 적출되어 처분청에 통보되었다. < 거 래 내 역 > (단위: 원) 거래일시 실거래내역 세금계산서수취 세금계산서미수취 1995.1.31 1995.2.28 1995.3.31 1995.4.30 1995.5.31 1995.6.30 64,732,561 86,991,055 140,399,793 140,460,134 163,865,006 124,676,992 32,032,536 44,100,425 65,666,634 47,396,984 77,231,286 73,922,882 32,700,025 42,890,630 74,733,159 93,063,150 86,633,720 50,754,110 계 721,125,541 340,350,747 380,774,794

2. 청구인은 199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지류중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내역을 제외하고 신고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의 청구외 법인 조사시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자 소급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6.1.3 수정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1996.5.28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금액 상당의 지류를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한 후 청구외 OO기획등에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소급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청구인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하였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무자료로 매출한 후 매출누락사실이 적출되자 사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를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향후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할지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국심 90서2614, 1990.3.29 합동회의)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