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 토지를 취득할 당시 전체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95.7.28 양도당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한 것인데 이는 당연히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를 하여야 하며, 다른 토지의 지분과 교환을 함으로써 실제 대금수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교환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청구인의 경우 토지를 취득할 당시 전체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95.7.28 양도당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한 것인데 이는 당연히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를 하여야 하며, 다른 토지의 지분과 교환을 함으로써 실제 대금수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교환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 O 답 28㎡와 동소 OOOO O 답 198㎡(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90.1.31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고 전체토지중 청구인의 지분인 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5.7.2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95.7.28 청구외 OOO의 처 OOO 소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 O 답 142.5㎡(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교환하였다고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16,931,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7 이의신청 및 96.8.2 심사청구를 거쳐 96.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