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5.6.22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서 (주)OO교육(업태: 소매, 종목: 학습참고서·출판물)이라는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참고서를 제작·판매함과 동시에 PC통신(하이텔, 천리안 등)을 이용하여 학습내용 및 질의응답 형태의 학습지도를 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96.6.16 청구법인에게 95년2기분 부가가치세 32,174,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3 심사청구를 거쳐 9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학습용 참고서를 제작·판매하는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PC통신을 이용하여 학습지도를 하고 있는바, 도서의 제작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고 PC통신에 의한 학습지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습용 교재의 제작·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면세대상임에도 이를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회원으로 가입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학습문제지를 발송하고 모든 학습은 컴퓨터를 이용한 PC통신망(하이텔, 천리안, 유니텔 등)에 의하여 문제풀이·질의응답 등이 행하여지고 있으며, 학습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가정방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특징은 회원들에게 먼저 학습문제지를 발송한 다음 실제학습은 PC통신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으므로 학습지 판매를 위하여 PC통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통한 학습을 위하여 문제집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주된 용역은 PC통신 교육용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일정시설 없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교육용역의 제공은 면세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컴퓨터를 통한 유선통신에 의한 정보·교육 등의 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인 도서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PC과외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출판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주된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학습용 참고서를 제작·판매하는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PC통신을 이용하여 학습지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업내용 설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회원으로 가입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매월 학습문제지를 발송함과 동시에 PC통신을 통하여 주 단위로 학습문제지 내용을 전송하고 있고, 학습문제지와 관련된 문제풀이·질의응답 등 모든 학습은 PC통신(하이텔, 천리안, 유니텔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원가입신청서를 보면 교재비(100페이지 정도의 분량)가 매월 60,000원인 것에 비하여 당심에서 회원들에게 PC통신을 이용하지 않고 단지 학습용 참고서만을 판매하고 있는 다른 업체의 교재비(140페이지 정도의 분량)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월 20,000원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법인이 제작 판매하는 학습참고서를 청구법인의 회원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이유없이 일반학습지에 비하여 3배 이상의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은 단순히 학습참고서만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PC통신을 통한 학습지도를 받기 위하여 학습 참고서를 구입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PC통신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학습교재는 교육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교재비명목으로 받으므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주된 사업은 PC통신 교육용역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 경우 주된 용역은 PC통신 교육용역이 되므로 동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면제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통한 유선통신에 의한 정보·교육등의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PC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