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96.8.16. 청구인에게 부 과 처분한 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4,318,970원은 이를 취소한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4.3.8 취득한 OO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27.6㎡ 및 그 위 주택 298.35㎡(이하에서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5.10.10 양도하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6.8.16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아들(청구외 OOO)이 그의 가족과 함께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인정되고 같은 날 현재 위 OOO이 OO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다세대주택 101호(이하에서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의 경우 이른바 1세대2주택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4,318,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25 심사청구를 거쳐 96.11.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다른 주택은 청구외 OOO이 85.6.30 프랑스 유학을 떠난 후 귀국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92.12.3 동인이 취득한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거주하지 못한 데에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며 주민등록등재에 불구하고 위 OOO은 85.6월 혼인 후 호적에서 분가하여 청구인과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 이래 독립된 호주 및 세대주의 신분으로 프랑스에 체류할 때는 물론 귀국 후 현재까지도 청구인과 생계를 달리한 것이 명백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부인함으로써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소재지에 청구인 및 배우자와 子인 OOO의 가족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子인 청구외 OOO이 마포구 OO동 OOOOOO소재 다세대주택 1동을 소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子 OOO이 청구인의 주택거주기간 동안에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는 것으로서, 子 OOO의 소유주택을 쟁점주택의 양도직전인 95.8.27 청구외 OOO과 전세계약을 맺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子 OOO이 소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고 다시 전세를 놓은 점으로 보아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입주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주택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처분청에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세법상 청구외 OOO 및 그 세대원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특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에서는『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 건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쟁점주택은 그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이른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이에 반해 청구인은 위 OOO이 85년도중 혼인을 원인으로 하여 일가를 이뤄 법정 분가한 이래 법률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청구인과 생계를 달리하여 온 만큼 주민등록등재에 불구하고 동인을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바, 이른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1주택에 관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족의 일원이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주자(여기서는 세대주에 해당한다)의 세대원이 되는지의 여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생활의 근거지를 두되 당해 거주자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인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의 쟁점은 위 OOO 및 그의 세대원이 청구인의 세대와 생계를 사실상 같이 하였는지 여부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외 OOO이 85.6.30 프랑스로 유학차 떠나기 전 혼인으로 인해 청구인으로부터 법정 분가함으로써 독립된 호주 및 세대주의 지위를 얻은 사실, 유학을 마치고 95.1.17 귀국하기 전 92.12.3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 쟁점주택에 74.3.8부터 95.11.8까지의 기간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위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위 OOO의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96.4.25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발급), 불문학 박사학위증명서(95.3.22 파리 제8대학교 발급), 경력증명서(96.11.15 OOOOO총장 등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95.12.31 OO대학교 지출관 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96.2.22 주식회사 OOO OOO 사장 등 발행),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부인 동시에 위 OOO의 처)의 신분증사본(94.4.1 OOOOO 발급) 및 동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95.12.31 주식회사 OOOO OO 발행)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
- 가) 위 OOO은 그 가족과 함께 85.6.30(동인의 출국일이고 이날 현재 만27세임)부터 95.1.17(전 가족의 귀국일)까지의 기간(9년6월13일)에 프랑스에 체류하면서 독립된 세대주로서 그 책임과 계산 하에 가계(생계)를 꾸려온 사실이 위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서, 청구외 OOO의 신분증사본(귀국전인 94.4.1 현재 동인의 직업 및 직위란에 OOOOO의 주불 통신원·기자로 기재되어 있다) 및 동인의 소득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 나) 위 OOO은 귀국 직후인 95.4.9부터 당심판일 현재까지 불문학 박사로서 OO대학교, OOOOO대학교 등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저서 등을 발간함으로써 그 가계 소득금액이 년간 약 15,265,400원인 사실이 관련대학교 및 출판사의 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사업소득지급조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 다) 쟁점주택이 양도된 후 청구인의 세대 및 위 OOO의 세대는 쟁점주택으로부터 주민등록을 각각 OO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OOOOOOO OOOOO 및 OO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 OOOOOOO로 옮긴 사실이 각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 라) 달리 위 OOO이 법정 분가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한 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거나 동일세대(1세대)로 다시 합가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위 확인사실들의 전 취지를 종합할 때 주민등록등재에 불구하고 위 OOO이 법정 분가한 이래 사실상 청구인 세대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만큼 위 OOO의 세대는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독립된 세대로서 청구인의 세대와 생계를 달리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의 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고 반면 처분청이 위 OOO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에 거주한 바 없고 그 처인 청구외 OOO이 귀국 후 쟁점주택에 잠시 머물렀던 사실만에 의존하여 이들을 같은 세대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