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874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과 관련건물 공사대금을 공사진행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도급계약하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1994년도에 440백만원 및 1995년도에 70백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건물준공일(1995.10.23) 이후에 1996.1.15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381.1㎡ 지상에 건물 1,243.8㎡(이하 “관련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도급을 주어, 관련건물을 1995.10.23 준공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거래일자: 1996.1.15, 공급가액: 463,636,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42,481,22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1996.6.16자로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부인하고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18,7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8.6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이 세법규정을 착오하여 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건물준공 후에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1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하여 청구인들에게 책임을 물어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부당하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과 관련건물 공사대금을 공사진행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도급계약하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1994년도에 440백만원 및 1995년도에 70백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건물준공일(1995.10.23) 이후에 1996.1.15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2항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인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3호 및 제4호는 생략함)』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 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2항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 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이 제출한 관련건물 공사도급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 관련건물 도급계약한 자는 청구인들중 OOO이고, 공사도급계약금액은 51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임)이며, 공사대금은 중간지급조건부로 도급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관련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관련건물의 준공일이 1995.10.23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공사대금 지급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공사대금을 1994년도에 44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임)을, 1995년도에 70,000천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중 OOO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관련건물 신축에 대한 거래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건설용역에 대한 최종 거래시기는 관련건물 준공일(1995.10.23)로 판단되므로 1995.10.23 이후에 거래일자를 1996.1.15자로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공급일자 및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제출한 경우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같은 뜻: 대법원 90누9933, 1991.4.26)이므로, 동 부가가치세액은 앞에서 살펴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청구외법인의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적법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OO O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 OOOO 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경기도 남양주시 OO면 OO리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