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O가 OOOOOOOOO 대지 196㎡, 건물 262.5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12.8(등기일) 취득하여 94.8.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가 92.5.11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OO OOOO 대지권 63.36㎡, 건물 56.78㎡(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6.15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0,625,9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5 심사청구를 거쳐 9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고교교사였던 전 남편(96.7.11 협의이혼) OOO가 20여년전부터 같은 학교 여직원인 청구외 OOO와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 OOO(70년생)을 출생케 하여 동거함으로써 청구인은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고 있었으나, 자녀들의 혼사문제, 청구외 OOO의 직장문제 및 청구인(교사)의 직장문제 등으로 법률상 이혼이 지연된 것일 뿐, 사실상 20여년 전부터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각기 다른 세대를 구성하여 다른 주소에서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부부관계에 있는지 여부의 판정은 호적등본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과 남편 OOO는 호적등본상 이혼한 바가 없으므로 법률상 부부라 할 것이며, 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도 이에 따라 판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법률상 부부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고 있었다 하여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94.12.24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는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불륜관계로 쟁점주택의 양도일로부터 약 20여년 전부터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고 있었으나 청구인 자녀들의 혼인문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직장(양자 모두 교사)문제로 법률상 이혼이 지체된 것인 바,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초본, 경력증명서,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5.4.10부터 94.8.18 사이에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의 양도후인 94.8.19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는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다가 85.9.1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O OO OOOO에서 청구외 OOO의 동거인으로, 86.6.14 다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에서 청구외 OOO의 동거인으로 전입하여 거주하였고, 86.8.5부터 89.1.16까지는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거주하였으며, 89.1.17부터 89.5.25까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및 동소 양천구 OO동에서 청구인의 자 OOO의 세대원으로 거주하였고, 그 후 89.5.26부터 90.3.31까지는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거주하였으며, 90.4.1부터 92.2.25까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에서, 92.2.26부터 92.4.27까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OOOOOO에서, 92.4.28부터 95.3.17까지는 쟁점외 주택에서, 95.3.18부터 현재까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OOO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56.2.22 혼인하여 96.7.11 협의이혼 하였고, 청구인과의 사이에 OOO(61.5.14생, 86.9.22결혼), OOO(64.5.26생, 89.1.30결혼), OOO(70.4.17생)등 3인의 자가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한편 청구인은 위의 3명의 자중 OOO은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 사이에 출생된 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외 OOO의 거주지가 계속하여 청구인과는 다른 청구외 OOO의 주소지로 되어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사실을 모아 보면,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 사이에 혼외의 출생자(청구외 OOO)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쟁점주택의 양도일로부터 약 20여년 전부터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고 있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임증으로는 미흡하고, 설사 청구인 주장과 같이 청구인 자녀들의 혼인문제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직장관계로 법률상 이혼이 지연되었다면 청구인 자녀들이 모두 혼인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정년퇴직(청구인은 93.8.31, 청구외 OOO는 88.8.31 정년퇴직 하였음)한 이후에는 법률상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장애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과세처분(96.6.15)후인 96.7.11에야 비로소 협의이혼을 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이혼을 전제로 각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법률상의 부부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를 하나의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