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862 선고일 1997-03-04

[요지] 주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118.67%가 상승하였는데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에 대비 103.3%가 상승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매매당사자간의 거래를 사실로 볼 만한 검인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외의 대금수수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189㎡와 지상위의 주택 144.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7.21 취득하여 90.2.21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6.5.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6,647,800원 및 동 방위세 1,637,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5 심사청구를 거쳐 9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195,000,000원에 취득하여 90.2.21 청구외 OOO에게 201,5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양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거래금액을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118.67%가 상승하였는데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에 대비 103.3%가 상승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매매당사자간의 거래를 사실로 볼 만한 검인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외의 대금수수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의 계산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고, 제3호에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실지거래가액 상승율이 기준시가상승율 보다 낮아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 여부에 의문이 가고, (단위: 천원) 구 분 취득가액 양도가액 상승율, % 실지거래가액 기 준 시 가 195,000 88,848 201,500 105,437 3.3 18.7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처분청에서 탐문조사한 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관할구청장이 확인한 검인계약서로서 동 가액과 취득가액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