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118.67%가 상승하였는데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에 대비 103.3%가 상승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매매당사자간의 거래를 사실로 볼 만한 검인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외의 대금수수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주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118.67%가 상승하였는데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에 대비 103.3%가 상승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매매당사자간의 거래를 사실로 볼 만한 검인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외의 대금수수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189㎡와 지상위의 주택 144.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7.21 취득하여 90.2.21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6.5.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6,647,800원 및 동 방위세 1,637,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5 심사청구를 거쳐 9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