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96.5.3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같은 날짜에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이 확정신고와 같은 내용의 경정청구를 한 바 있다. 청구인은 경정청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96.7.30을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96.9.1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96.11.8 동 심사청구가 기각결정 되자 96.11.11 심판청구를 한 바 있고, 처분청에서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 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을 보면,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 (96.5.31)이전에 경정청구(96.5.30)를 하였고, 경정청구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경정청구하였는 바,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즉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내용과 경정청구의 내용이 달라야 하나 이 건의 경우 확정신고 내용과 경정청구의 내용이 동일하여 경정청구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한 경정청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외관상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동 경정청구가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니므로 실제로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이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경정청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96.7.30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건 불복한 것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