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7.23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건물 1,734.9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동생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동생으로부터 양수하였다 하여 그 양수가액(98,000,000원)과 기준시가(217,747,783원)와의 차액 119,747,783원을 청구인이 동생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6.16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45,242,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12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은 당초 청구인의 동생 OOO의 소유로서 OOO은 임대보증금 207,000,000원과 월 임대료 4,800,000원을 받고 쟁점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였고, 그 부지는 청구인의 소유로서 동생 OOO은 부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지사용대가로 임차보증금 20,000,000원과 월 임대료 1,600,000원을 지불하여 왔으나, 쟁점건물 임차인들의 사업장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요청에 대하여 동생 OOO이 이를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건물부지소유자인 청구인이 임차보증금 207,000,000원을 대신 반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동 반환금액에서 청구인이 동생 OOO으로부터 부지임차보증금으로 받은 20,000,000원을 공제한 187,000,000원과 청구인이 추가로 지불한 3,000,000원등 190,000,000원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1993.7.23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인수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실지매매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통상 실지매매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작성되는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액 119,747,783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0,000,000원에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마포구청장이 검인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993.7.23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동생 청구외 OOO으로부터 98,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가액을 98,0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사업장 관할 마포세무서장이 사업에 공하던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과세표준도 98,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매매가액에 대한 객관성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매매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매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자인 동생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시가와 실지매매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다른 규정 생략)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41조의 6 제1항의 경우에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동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34조 제2항·법 제34조의2 제1항·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양도자 등의 친족』 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매매가액을 98,000,000원으로 하여 기준시가 217,747,783원과의 차액인 119,747,783원을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동생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동 매매가액은 기준시가의 100분의 45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제 매매가액은 190,000,000원으로서 저가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과 동생 청구외 OOO간에 1993.7.23 체결되고 1993.8.16 마포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98,000,000원에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 양수도와 관련하여 체결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자산총액은 118,000,000원(건물가액 98,000,000원,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이고 부채총액은 41,50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76,500,000원에 양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부채총액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임대보증금 207,000,000원과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190,0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쟁점건물의 임대사실과 임대금액을 알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보증금 수수에 관한 증빙과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실지매매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매매가액을 98,000,000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앞에서 열거한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저가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①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할 것, ②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 즉 상속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의 100분의 70이하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자인 청구외 OOO은 양수자인 청구인과 형제지간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쟁점건물을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양수하였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자인 동생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시가와 실지양도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