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9.10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임야 22,854㎡, 동소 OOOOO 소재 임야 10,612㎡, 동소 OOOO 전 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9.15 양도하고 96.5.3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90.1.1의 공시지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95.9.15)의 공시지가로 하여 산출한 9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하여 상속받은 시점(취득시기)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6.6.17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2,703,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6 심사청구를 거쳐 96.1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이용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토지와 같은 율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라 하여 저율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95.12.31 개정 전)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양도자산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양도소득세율을 각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60조에서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에서는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 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생략) 1의 2. 건 물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을 보면,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90년도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출하였음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88.9.10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취득가액 산출방법은 위 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를 취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하겠다. 그리고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통상의 양도소득세율보다 저율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도 위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또한 이유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그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