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6.2.18 청구인 등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상속세 88,465,200원 및 동방위세 15,909,840원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계산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청구인에게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하 여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망 OOO(90.10.27 사망)의 상속세를 그의 상속인인 OOO에게 결정 고지하려 하였으나 OOO이 92.11.2 사망하였기 그가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88,465,200원 및 동 방위세 15,909,840원을 그의 상속인들인 OOO외 7인에게 96.2.18 결정고지 하였고 이때 상속인 중 청구인 OOO은 미성년자이므로 그의 법정대리인(생모)인 OOO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8 이의신청과 96.7.18 심사청구를 거쳐 96.11.11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망 OOO의 상속인인 망 OOO이 생존시 상속세를 적법하게 자진신고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신고한 내용대로 경정하여 적법한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망 OOO에 대한 상속세를 그의 상속인인 OOO에게 결정고지하려 하였으나 OOO이 92.11.2 사망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망 OOO의 상속인들인 OOO외 7인에게 결정고지하고, 상속인 중 OOO은 미성년자이므로 그의 생모인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망 OOO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그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 시켜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는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90.12.27 OOO가 사망하고, 그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하기 전에 그의 상속인인 OOO이 92.11.2 사망하자, 처분청은 망 OOO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상속세)를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 등에게 납부의무를 승계시켜 이 건 납부고지처분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앞의 관계법령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조회한 바, 망 OOO에 대한 상속세를 심리일 현재까지 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것(96.12.11 재산46300-1696)인 바, 그렇다면 망 OOO의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먼저 망 OOO의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확정한 다음 그 가액을 한도로 청구인을 포함하여 망 OOO의 상속인들에게 납부의무를 승계시켜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