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카드결제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위 신O카드회사 외에도 ○○카드 등 3개 신O카드회사의 가맹점에 가입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보면 91.12.31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처분청에서 청구인 소유의 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96.5.13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압류한 것으로서 정당함
[요지] 카드결제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위 신O카드회사 외에도 ○○카드 등 3개 신O카드회사의 가맹점에 가입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보면 91.12.31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처분청에서 청구인 소유의 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96.5.13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압류한 것으로서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89.6.10 부터 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을 하고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던 사람으로서 91.12.31 처분청에 위 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인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O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 청구인 명의의 92년2기분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으로 출력된 접대비수입금액 56,460,500원 및 OO카드·OO카드·OO카드·OO카드 등 4개 카드회사의 신O카드매출금액 282,836,500원, 합계 339,297,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을 청구인이 매출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96.6.16 청구인에게 92년2기분 부가가치세 7,464,600원을 확정하여 결정고지하는 한편, 위 부가가치세의 확정전인 96.5.16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 소재 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른바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5 심사청구를 거쳐 96.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87년 10월 중순경 쟁점사업장을 OOOO노동조합연맹으로부터 임차하여 “O” 다방을 경영하다가 영업이 부진하여 89.6.10 동 사업장을 대중음식점 “OO”으로 변경하여 개업하였으나 이 사업 또한 여의치 않아 90.2.15 청구외 OOO에게 영업권을 양도하고 점포와 영업권 및 부수시설 집기류 등 일체를 명도하면서 잔금은 91년 4월 하순에 받고 폐업신고 규정을 잘 모르고 있다가 91.12.31 에 가서야 폐업신고를 마치게 된 것인 바, 92년 2기분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O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매출인이 청구인으로 출력된 것은 위 OOO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도O당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실적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96.5.16 쟁점주택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으나 위 청구주장(1)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고 또한 위 법에서 규정된 납기전 징수사유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택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이 건 과세자료상 매출이 발생하기 이전에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90.1.17 이후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영업한 사실이 없다면 곧 바로 폐업신고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약 2년이 경과된 91.12.31 에야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쟁점사업장을 위 OOO에게 임대시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6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도 막상 영업권 양도시에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월세 상당액에 대한 대가없이 임대보증금 해당액인 2,000만원만 받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91.4월 하순경 위 OOO에게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건물주인 청구외 OOOO노동조합연맹과 청구인 및 OOO이 합의하였다고 하나 건물주와 청구외 OOO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12.31 폐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사업장의 양도대금 일부를 받기 위하여 인장등을 빌려준 사실외에는 청구인 명의로 신O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나, 청구인이 위 OOO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기 전인 89.12.1 OOOO카드주식회사에 청구인의 남편 OOO의 계좌를 결제계좌로 하여 가맹점 가입신청을하고 폐업신고일 이후에도 계속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명의의 예금계좌로 카드결제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위 신O카드회사 외에도 OO카드 등 3개 신O카드회사의 가맹점에 가입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보면 91.12.31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96.5.13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압류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본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의 쟁점주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O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O역을 공급하는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청 전산자료인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O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 의하면 접대비수입금액 56,460,500원 및 신O카드매출금액 282,836,500원, 합계 339,297,000원이 청구인 명의의 92년2기분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으로 출력된 사실이 확인되고, 가맹점조회내역표 및 예금거래신청서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신O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고 그 신O카드 매출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 신O카드 가맹점 및 결제계좌 내역 〉 카드가맹점 가입 및 해지일 결제계좌(청구인 명의) 계좌개설일 OO카드 OOOOOOO 89.12.5 ~ 92.10.2 OO은행 OOO지점(OOO) OOO-OO-OOOO-OOO 91.4.22 OO카드 OOOOOOOOOOO 91.5.4 ~ 92.8.13 OO은행 OOO지점(OOO) OOO-OO-OOOOOO “ OO카드 OOOOOOO 91.4.OO ~ 92.10.2 OO은행 OOO지점(OOO) OOO-OO-OOOO-OOO “ OO카드 OOOOOOOOO 89.12.12 ~ 93.2.3 OO은행 OOO지점(OOO) OOO-OO-OOOOOO (미확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개시와 더불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납세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납세 관행이라 할 것이며, 특히 청구인과 같이 과세관청에 사업자등록된 사실을 확인받아 신O카드회사의 가맹점에 가입하고 주류회사로부터 주류구입을 하는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와 더불어 당초 사업자등록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던 신O카드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주류구입처에 폐업사실을 통보하는 등 사업폐지에 따른 제반 절차를 마무리하여 사업페지후에도 그 명의가 종전 사업자의 것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됨으로 인한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것임에도, 청구인은 청구주장 폐업시점보다 훨씬 뒤인 91.12.31에야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폐업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91년2기중 365,488원, 쟁점수입금액이 발생된 과세기간인 92년2기중 2,972,031원 상당액의 주류를 쟁점사업장에서 구입하고, 청구외 OOO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하였다는 시점보다 앞서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던 당시인 89.12.5 및 89.12.12 각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신O카드가맹점으로 하여 청구외 OOOO카드주식회사 및 OO카드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주장 폐업시점 이후에도 위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청구인이 직접 가입한 바 있는 동 가맹점에서 신O카드에 의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매출대금이 위 표에 기재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다른 신O카드가맹점 역시 쟁점사업장 명의로 가입되고 그 결제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동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O하여 신O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그 결제계좌 역시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위 OOO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이 건 처분후인 96.7.15 안산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을 뿐 동 고소사건에 따라 동인의 형사처벌이 확정된 바 없고 달리 청구인의 명의가 도O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사O하고 있는 예금계좌의 비밀번호가 위 신O카드 매출대금 결제계좌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거나 OO카드가맹점의 결제계좌의 예금거래신청서상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청구인의 것과 다르다는 취지로 제시하고 있는 예금거래신청서들만으로 청구주장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에는 위 OOO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동 사업장의 건물주인 OOOO노동조합연맹이 위 OOO을 상대로 92.3.2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제기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와 동 법원의 가처분결정서(92카39OO, 92.3.31)를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이 건 쟁점과세기간중에는 위 OOO과 OOOO노동조합연맹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어느 거래행위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고 보아 그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기 위해서는 다른 객관적인 입증제시가 없는 이상 적어도 그 실질귀속자의 확인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장을 실지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다른 입증자료들(90.1.17 작성 점포월세계약서, 90.5.30 발송 최고서, 96.6.OO 발급 폐업사실증명원, 92.6.12 작성 임대차계약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등)은 청구주장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신O카드가맹점에 가입되고 동 가맹점에서 발생된 신O카드 매출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4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사실관계 및 판단 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는 과세관청에서 국세를 확정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납세자가 그 소유 재산을 처분하는 등 국세의 징수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앞으로 확정될 국세채권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납세자의 재산을 보전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에는 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당시 이미 부가가치세가 신고되지 않은 339,297,000원에 달하는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자료가 기 발생되어 있어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이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쟁점 1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한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위 관련규정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쟁점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