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4인(별지 청구인 명단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5.4.20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써 상속재산의 일부인 OOOO시 OO구 OO동 OOOOO 등 7필지의 토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7,701,485,782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신고일: 1995.10.17)를 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위 청구인들의 신고가액을 否認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인 9,318,955,100원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등으로 1996.6.18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 상속세 8,014,395,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8.9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시가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해자산의 가액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하락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야 되고, 또한 “시가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한 위 규정”은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많은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아 상속세를 포탈할 여지가 있는것을 방지하고자 규정되어있는것으로 풀이되는바(OOO OOOOOO, OOOOOOOOOO) 이 사건의 경우 1991년도부터 토지의 공시지가가 계속하여 하락하였고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채무가 전혀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함이 법의 형평의 원칙에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6개월전후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중 큰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규정에 의거 근저당설정시 감정한 가액인 9,318,955,100원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시 감정된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것)은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신설된것)에서는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의 위임을 받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된것)에서는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제1호에서 토지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1의2호에서 건물의 평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자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평가한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 평가액과 청구주장가액 (단위: 원) 쟁점부동산 구분 면적(㎡) 처분청 평가액 청구주장가액 가격시점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 (OO감정평가법인) 과세시가표준액(건물) OO동 OOOOO OO동 OOOOO OO동 OOOOO OO동 OOOOO OO동 OO OO동 OO OO동 OOOO OO동 OO OO동 OOOO 대지 건물 대지 건물 대지 대지 대지 대지 대지 2,639.70 885.73 443.30 452.61 767.00 2,649.00 1,010.00 391.00 543.00 91.11.20 91.11.20 93.05.24 93.05.24 94.11.23 94.11.23 94.11.23 94.11.23 94.11.23 3,959,550,000 89,153,100 710,880,000 111,842,000 552,240,000 2,145,690,000 909,000,000 351,900,000 488,700,000 3,018,259,377
• 534,977,187
• 499,301,660 1,993,425,480 766,458,480 312,737,440 438,885,180
• 64,658,290
• 72,782,468
• -
• -
• 계 9,781.34 9,318,955,100 7,564,045,024 137,440,758
- 주) ① 처분청 평가액: OO농산(주) 대표이사 OOO의 담보물을 OOO협동조합중앙회가 근저당 설정시 평가 의뢰한 금액
② 청구주장 가액: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청구인이 감정평가 의뢰한 가액
• 가격시점: 95.4.20(피상속인 사망일)
• 평가실시기간: 95.9.6 ~ 9.15
(2) 쟁점부동산 평가액 비교 (단위: 원) 개별공시지가등으로 평가한 가액(95.1.1) 근저당설정시 한국감정원 평가액(91.11.20, 93.5.24, 94.11.23) OO 감정평가법인평가액 (95.4.20) 8,012,259,758 9,318,955,100 7,701,485,782
• 토지: 7,874,819,000
• 건물: 137,440,758 (과세시가표준액)
• 토지: 9,117,960,000
• 건물: 200,995,100 (복성가격)
• 토지: 7,564,045,024
• 건물: 137,440,785 (과세시가표준액)
- 라.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 7,701,485,782원을 시가로 보고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인 위 금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前示 관련규정등을 모두어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과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은 채권자를 OOO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 1991.11.28, 1993.6.29, 1994.11.28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이 1991.11.20, 1993.5.24 및 1994.11.23을 각각 가격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며 동 감정가액은 9,318,955,100원으로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8,012,259,758원과 청구주장감정가액 7,701,485,782원보다 크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시 평가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9,318,955,100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국심 96부1846, 1996.8.29외 다수 같은뜻임)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 OOO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OO리 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 OOO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OO리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