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폐업사실증명원상으로는 ○○동 ○○가 ○○에서 폐업일인 92.6.O0까지 영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동 ○○가 ○○에서 같은 상호, 같은 업종을 91.2월경부터 9O.7월경까지 미등록으로 영업하였음이 건물주 ○○의 확인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폐업후인 92.2기에도 정상적으로 영업하였음이 확인되어 당초처분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폐업사실증명원상으로는 ○○동 ○○가 ○○에서 폐업일인 92.6.O0까지 영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동 ○○가 ○○에서 같은 상호, 같은 업종을 91.2월경부터 9O.7월경까지 미등록으로 영업하였음이 건물주 ○○의 확인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폐업후인 92.2기에도 정상적으로 영업하였음이 확인되어 당초처분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O가 OOOO에서 O9.11.20부터 OOOO라는 상호로 식잡, 통조림 도·소매업을 경영하면서 청구인의 주 매입처인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 OOOOO호 소재 O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 92.1기 77,07O,7OO원, 92.2기 114,92O,O97원(이하 “쟁점무자료금액”이라 한다)이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조사관서”라 한다) 무자료조사시 확인되어 처분청에 통보되었다.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쟁점무자료금액을 전국평균부가가치율 5.1%를 적용 매출로 환산하여 96.5.16 청구인에게 92.1기 부가가치세 10,O75,290원, 92.2기 부가가치세 14,541,9O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0 심사청구를 거쳐 9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단순히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하나 만으로 무자료매입하였다고 단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은 증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과세적부심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 전 해명자료제출 요구공문을 발송하자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조사관서에 거래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으며, 조사관서에서는 당시 거래장의 진위여부를 청구외법인 대표자 OOO, 영업총무 OOO, 경리 OOO등으로부터 거래사실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징취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한 당초 통보는 정당하다고 재통보 하였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당시 100%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말로만 주장할 뿐 청구외법인과 거래내역이나 대금결재내용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표자와 영업총무 및 경리 실무자의 확인과 진술을 받아 그 확인된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92.6.O0 폐업하였음에도 92.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서울 OOO구 OOO동 O가 OOOO에서 OOOO(도·소매, 식잡·통조림)를 O9.11.20 개업하여 영업하던 중 91.2월경부터 폐업시인 92.6.O0까지는 서울 OOO구 OOOO가 OOOOOO로 이전하여 영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폐업사실증명원상으로는 서울 OOO구 OOO동 O가 OOOOOO에서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로 폐업일인 92.6.O0까지 영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서울 OOO구 OO동 O가 OOOO에서 같은 상호, 같은 업종을 91.2월경부터 9O.7월경까지 미등록으로 영업하였음이 건물주 OOO의 확인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폐업후인 92.2기에도 정상적으로 영업하였음이 확인되어 당초처분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O.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