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3776 선고일 1997-02-19

[요지] 처분청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청구인에게 미등록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청이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참조결정] 국심1993경3137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6.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96.11.28과 96.12.16 경정결정한 92년 1기 -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1,356,320원(과세기간별 명세 별첨)은 사업자등록미등록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7.16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에서 OO스타디(업태: 도·소매, 종목: 학습참고서, 법률·어학도서)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참고서를 제작·판매함과 동시에 P.C통신(OOO, OOO은)을 이용하여 학습내용 및 질의응답 형태의 학습지도를 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96.5.16 청구인에게 92년1기 - 95년1기분 부가가치세 41,356,320원(과세기간별 명세 별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2 심사청구를 거쳐 96.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학습용 참고서를 제작·판매하는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P.C통신을 이용하여 학습지도를 하고 있는바, 도서의 제작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고 P.C통신에 의한 학습지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습용교재의 제작·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면세대상임에도 이를 모두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설사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당초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 양식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용과 면세사업자용의 구별이 없이 공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판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미등록 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고,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 중 94.1.1 이후의 신용카드발행 수입금액의 1000분의 5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공제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회원으로 가입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학습문제지를 발송하고, 모든 학습은 컴퓨터를 이용한 P.C통신망(OOO, OOO, OOO은)에 의하여 문제풀이, 질의응답등이 행하여 지고 있으며, 학습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가정방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특징은 회원들에게 먼저 학습문제지를 발송한 다음 실제학습은 전시한 바와 같이 P.C통신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으므로, 학습지 판매를 위하여 P.C통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통한 학습을 위하여 문제집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주된 용역은 P.C통신 교육용역이라 보아야 하고, 동 교육용역이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려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하나 청구인은 이 건 컴퓨터 교육용역에 대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면세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통한 유선통신에 의한 정보·교육등의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의 개념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출판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공제대상 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는 “주된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업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년월일 또는 사업장설치착수년월일 4. 기타 참고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97조의 2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게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법인과 소득세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84조 제3항에 “복식부기의무자는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 년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3억원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7천5백만원이상인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출판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은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학습용참고서를 제작·판매하는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P.C통신을 이용하여 학습지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내용 설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회원으로 가입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매월 학습문제지를 발송함과 동시에 P.C통신을 통하여 주 단위로 학습문제지 내용을 전송하고 있고, 학습문제지와 관련된 문제풀이, 질의응답등 모든 학습은 P.C통신(OOO, OOO, OOO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회원가입신청서를 보면 교재비(100페이지 정도의 분량)가 매월 60,000원인 것을 알 수 있고, 당 심에서 회원들에게 P.C통신을 이용하지 않고 단지 학습용참고서만을 판매하고 있는 다른 업체의 교재비(140페이지 정도의 분량)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월 20,000원정도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작판매하는 학습참고서가 시중에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회원들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반학습지에 비하여 3배이상의 비싼가격으로 청구인이 판매하는 학습참고서만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P.C통신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교재비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오히려 학습교재는 청구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인정된다하겠다.

(2)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회원들에게 P.C통신을 통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그에 부수되는 학습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하나 청구인은 P.C통신을 이용한 교육용역에 대하여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고(국세청예규 부가46015-946, 96.5.16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의 개념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에 따른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은 92.7.16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업태종목을 도·소매 학습참고서, 법률·어학도서의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95.1.10 업태를 도·소매에서 제조로 변경하여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학습참고서를 출판하는 것에 대하여 95.5.23 등록번호 제21-782호로 OO구청에 등록하였음이 OO구청장이 발행한 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교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97조의 2 제3항에서는 면세사업자등록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소득세 납세의무만 있는 면세사업자의 등록은 그 근거법규가 다르므로 마땅히 별개의 서식을 정해야 함에도 그와같이 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납세자는 물론 과세관청도 그 구분에 혼란을 가져왔으며, 현재 일일학습지 판매에 대하여는 도서출판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이 도서출판업인지 교육용역인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다르게 되고 더욱이 청구인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원의 설립조건에 P.C통신을 이용한 교육용역에 대하여 규정된바 없어 학원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순수한 도서출판업으로 보기도 어려워 이 또한 구분이 용이하지 아니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적법하게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이 과세사업자용과 면세사업자용의 구별이 없이 공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처분청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청구인에게 미등록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국심93경3137, 94.6.21 합동회의, 같은 뜻임) 이 건 처분청이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공제대상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1)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법인과 소득세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84조에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이상인 자를 복식부기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93년 귀속분 416,400,000원, 94년 귀속분 1,049,398,800원, 95년 귀속분 509,83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과세기간별 명세 과 세 기 간 세 액 92년 1기분 15,240원 92년 2기분 565,080원 93년 1기분 2,131,910원 93년 2기분 4,260,220원 94년 1기분 4,379,600원 94년 2기분 16,794,120원 95년 1기분 13,210,150원 계 41,356,320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