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OO 소재 지하점포를 세 얻어 OOO단란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1993.11.15부터 운영해 옴에 있어 1994.7월부터 1994.12월까지 동 사업장의 매출금액 132,881,545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 과세자료상 확인되었다 하여 1996.4.16 청구인에게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616,9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26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3년 9월경부터 운영해 오던 OOO단란주점(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을 청구외 OOO에게 1994.3.13 양도하고 1994.6.30 폐업신고를 하였는 바 위 OOO가 계획적인 사기행위에 의해 청구인명의를 도용하여 카드가맹점에 가입하고 영업을 하다가 OOO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1994.7.6)하여 당시 OOO이 발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 양도일 이후 일체의 영업행위(신용카드가맹점 계약 및 대금수령포함)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당시 직접 매출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대로 쟁점매출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한다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상 명의자에게 불과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됨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위 청구주장과 관련한 고소장만 제시되었지 동 고소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에 대한 수사관서의 수사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쟁점매출금액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이 건 과세자료인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는 사업자 본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근거로 신용카드사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은 것에 대한 자료로써 그 대금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의 결제계좌에 직접 입금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영업실적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출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실질과세원칙과 관련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은 쟁점매출금액이 청구인의 영업실적이 아니라 청구외 OOO의 계획적인 사기행위에 의해 청구인 명의가 도용당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악경찰서에 청구외 OOO를 고소한 고소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고소내용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며 고소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동 고소내용을 근거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 이 건 과세자료인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는 사업자 본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근거로 신용카드사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은 것에 대한 자료로써 그 대금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의 결제계좌에 직접 입금되고 있으며 특히 청구인 명의의 대금결제통장(OO은행, OO은행, OO은행)의 개설시기가 금융실명제 실시(1993.8.1) 이후인 1994.3월에 개설된 것으로서 개설신청서상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 복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출금액과 전혀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셋째, 청구인은 처분청에 1994.12.1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1994.6.30 폐업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매출금액이 1994년 7월부터 1994년 12월간의 매출금액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관련없는 매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출금액은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