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7.12 취득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대지 1.61㎡(129.6㎡ 중 일부 지분), OOO 대지 4.76㎡(382.2㎡ 중 일부 지분), 같은구 OO O가 OOOO 대지 3.03㎡(243.3㎡ 중 일부 지분) 합계 9.4㎡ 및 그 지상건물 57.51㎡(115.03㎡의 2분의 1지분, 위의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3.25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6.6.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183,140원을 결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29 심사청구를 거쳐 96.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93.12.31 개정이전의 것)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나 1년 이내 단기양도등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92.3.25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법정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고, 또한 쟁점부동산이 부동산투기거래에도 해당되지 아니 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93.3.29자에 70,000,000원이 인출된 양수자의 예금통장만 제시할 뿐 양도대금이 100,000,000원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설사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적법하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