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방법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3760 선고일 1997-12-31

[요지] 유상증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매매사례가 없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 해당하므로 동 증여가액은 위 관련법령에 의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5경0026

[주 문]

1. 서대문세무서장이 96.5.16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2년도분 증여세 116,250,000원은 청구인의 92.9.5자 (주)OO 유상증자 주식 25,000주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주) OO〔(주)OOOO에서 93.1.5 (주)OO로 상호변경〕의 주식이동 조사와 관련한 이 건 유상증자에 대한 금융자료 추적조사결과 92.9.3 청구인 명의의 (주)OO 유상주식 25,000주의 주식취득대금 250,000,000원이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95.5.16 청구인에게 (주)OO의 1주당 평가액을 액면가액인 10,000원으로 보아 92년도분 증여세 116,25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2 심사청구를 거쳐 96.1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외 (주) OO와 대주주 OOO의 의사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명의가 주주명부에 등재되거나 92년도 증자가 된 사실에 대하여도 일체 알지를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그간에 주주총회나 여타 임시회의등에도 사전 연락도 없었고 참석한 바도 없다. 청구인은 (주) OO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소유주식수도 모르고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OOO 등의 의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키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신탁으로 과세할 경우에는 해당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액면가액으로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주)OO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92년 1차 증자분 1,500,000,000원은 OO건설의 어음할인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청구외 7인에게 분산하여 증자자금으로 납입한 사실과 2차 증자분 3,200,000,000원중 1,225,000,000원은 OO건설의 자금을 재원으로 1,675,000,000원은 OOO의 개인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8인에게 분산하여 증자자금으로 납입하면서 그 자금중 청구인 명의의 증자자금으로 25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이 OO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확인한 증자자금의 흐름도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금흐름도상 청구외 OO투자금융에서 할인된 자금이 여러경로를 거치면서 명의자를 달리하다가 OO의 유상증자시점에 와서 위와 같이 분산되어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된 사실도 확인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조사관서가 확인한 증자금액의 재원을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금의 실질귀속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조사관서의 처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데 있다고 할 것이고 명의자로서의 등기 등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4누 11729, 95.11.14 같은뜻)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취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방법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92.1.1-12.31 사업년도 (주)OO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중부지방국세청의 이 건 관련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92.9.3 (주)OO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25,000주를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주식이동상황조사시 청구외 OOO이 유상증자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금융자료추적 조사에 의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92.8월 (주)OO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나) 이 건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의해 명의가 도용되었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위 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있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이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 거부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 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위와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청구인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 한 이 건 유상증자주식은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국심 95경26, 95.5.15 같은뜻임)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7 및 같은법 제9조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6 항 제1호의 나목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다음①, ②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중 낮은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②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유상증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증자당시의 납입금액인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 보고 증여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바 있으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청구인이 위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하는 것일 뿐 위 주식의 취득대금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이건 유상증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매매사례가 없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 해당하므로 동 증여가액은 위 관련법령에 의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3중 436, 93.5.10, 95서 2676, 95.12.6 같은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