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에 대한 미수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3758 선고일 1997-01-22

[요지]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94. 12. 22 개정전)은 95. 11. 30 위헌결정으로 무효이므로 동법조항에 의한 상여처분으로 부과된 소득세를 취소함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한 93년도 귀속분 종합 소득세 5,294,4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OOO플라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출자임원인 청구인에게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기재한 약정서 없이 1991년 이전에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다가 회수하였으나,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17,448,466원은 미수이자로 계상만 하고 이를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써 1991 사업년도부터 매 사업년도마다 이월되어 1993.1.1~12.31 사업년도 말에도 이를 차기이월로 계상하고 있다. 처분청은, 마포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출자임원인 청구인에 대한 미수이자 17,448,466원(이하 “쟁점미수이자”라 한다)을 특수관계가 소멸한 ’93.11.22까지 회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쟁점미수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는 바, 이에 근거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94,4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6.6.7 이의신청을 하여 ’96.6.27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6.7.29 심사청구를 하여 ’96.9.25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6.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마포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미수이자로만 계상해 놓고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미수이자를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마포세무서장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마포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쟁점미수이자를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도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 대한 쟁점미수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법인세법 시행령 (1994.12.31 개정전의 것)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여,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 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별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마포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미수이자 17,448,466원을 특수관계가 소멸된 ’93.11.22 현재까지 회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88.6월부터 ’89.7월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93.11.22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청구외 OOO이 명의신탁한 것임이 청구인 명의의 청구외법인 주식양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95누 1736, ’95.4.18)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헌법재판소가 구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94헌바 14, 95.11.30)한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主題)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여진다”』고 하여 위헌결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 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치게 되어 있다. (대법 91누 1462 ’92.2.24 같은 뜻임)

(4) 청구인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 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명의신탁된 주주이었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쟁점미수이자 계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대표)이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가지급금은 실질적인 주주에게만 지급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임직원 등에게도 지급 발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주장은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94헌바 14, ’95.11.30)에 의하면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은 위헌무효의 규정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미수이자 17,448,466원에 대하여 구법인세법 제32조를 근거로 한 구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인정상여처분소득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국심 95서 2370, 1996.12.23 합동회의 결정 같은 취지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결과적으로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