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의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757 선고일 1997-04-21

[요지]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50% 상당액을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1984.9.12.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소재 답 39㎡와 같은 동 OOOOOO 소재 답 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8.24 서울특별시장에게 공공사업 (도시철도사업)용 토지로 51,288,000원에 협의양도하고, 1996.5.29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 (취득가액 12,237,552원, 양도가액 34,944,000원)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 7,300,930원중 50%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하여 감면받고 그 나머지 양도소득세 3,650,460원 및 동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730,09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에 대하여 1996.5.16 청구인이 신고한 그대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고 동 양도소득금액 결정내용을 1996.8.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7.4 이의신청, 1996.8.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용된 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50% 상당액을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OO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및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에서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수용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6.5.16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50% 상당액을 감면하였으며, 그 외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에 잘못된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의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을 결정하였다는 전제하에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