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50% 상당액을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요지]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50% 상당액을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1984.9.12.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소재 답 39㎡와 같은 동 OOOOOO 소재 답 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8.24 서울특별시장에게 공공사업 (도시철도사업)용 토지로 51,288,000원에 협의양도하고, 1996.5.29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 (취득가액 12,237,552원, 양도가액 34,944,000원)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 7,300,930원중 50%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하여 감면받고 그 나머지 양도소득세 3,650,460원 및 동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730,09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에 대하여 1996.5.16 청구인이 신고한 그대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고 동 양도소득금액 결정내용을 1996.8.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7.4 이의신청, 1996.8.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