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3750 선고일 1997-08-22

[요지]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은 청구인이 조합원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1996경1096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6.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증여세 875,1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대지 3,3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95.8.21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5.8.21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6.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875,1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9 심사청구를 거쳐 96.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외 10필지의 OO공동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청구인등 지하 건물의 소유자들은 토지의 지분을 소유하지 아니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관계로 조합원 자격을 주어 조합을 구성하기 위하여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형식상 1평의 토지를 청구인등에 증여등기한 것일 뿐 실질적인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관한 합의서를 보면 청구외 OOO 등 토지소유자들이 청구인 등에게 1평씩 증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합의서상 증여받은 토지는 보존등기 이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여일로부터 6월이내에 반환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다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 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은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공동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 단지내 H형 아파트 3동 72세대중 지층 12세대는 정조합원 자격이 없는 관계로 조합원자격 취득을 위하여 지층과 상층 입주자 각기 주민합의에 따라 지층대표를 청구외 OOO과 OOO으로, 상층대표를 청구외 OOO과 OOO로 하여 지층토지분은 지층소유자 각 세대당 600만원씩 부담하며, 상층소유세대 몇 사람이 지층소유세대에 토지를 일부씩 증여하되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토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증여받은 토지는 보존등기 이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95.2.16 OO종합법무법인이 공증한 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지층 소유자 중 청구외 OOO의 권리를 승계받아 위 합의서에 따라 95.8.21 상층 소유자인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 라. 먼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95.8.21 상층 소유자인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실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조합원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마.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실지로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실질 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동항 단서에서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1호에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 신탁한 부동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동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취지는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명의신탁 약정의 사법적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이상(대법원 93.8.13 선고, 92다42651 판결 참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그 명의신탁 등기의 경위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고 이 경우 그 명의신탁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6경1096, 97.7.23, 합동회의, 대법원 94누11729, 95.11.14)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95.8.21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은 청구인이 조합원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