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3741 선고일 1997-02-11

[요지] 겸용주택은 그 일부가 주택의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주택에 해당된다고 하겠다.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양도당시 주택외에 겸용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 OO아파트 OOO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5.8월에 취득하여 90.9.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OO리 OOOOO에 겸용주택(이하 “겸용주택”이라 한다)과 같은곳 옥천면 OO리 OOO에도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이 있다고 하여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96.5.1 양도소득세 31,535,720원 및 방위세 6,307,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25 심사청구를 거쳐 96.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외주택은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건축후 50년이상된 농가주택으로서 1988년이후 주택으로 이용된 사실이 없는 폐가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겸용주택의 공부상 주택부분은 영업용 건물에 속한 접객용 방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인바,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OO리 소재 겸용주택이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서종면사무소에 근무하는 OOO에게 문의한 바, OO리 소재 겸용주택은 목조시멘트 기와조 근린생활시설 35.07㎡, 주택 21.97㎡, 축사 15㎡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가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OO횟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 겸용주택은 그 일부가 주택의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주택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주택외에 겸용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이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OO리 OOOOO에 겸용주택과 같은곳 옥천면 OO리 OOO에도 농가주택인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위 겸용주택 및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겸용주택 및 쟁점외주택 모두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먼저 쟁점외주택의 주택해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외주택은 공부상 주택건물 47.25㎡로 되어 있었으나 95.5.26 멸실신고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90.9.14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공부상 주택이었음이 사실이며, 한편,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은 1938년도에 건축된 농가주택으로서 88.6월이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폐가였다고 주장하면서 당해지역의 통·반장 및 면장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로서 88.6월 이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 할 수는 없다고 본다.

3. 다음 겸용주택의 주택해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겸용주택은 공부상 주택 21.97㎡·근린생활시설 35.07㎡로 되어 있으며, 그중 근린생활시설은 당초 주택부분을 87.6.13 용도변경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87.6.13 동 겸용주택을 용도변경한 이후 청구외 OOO가 이를 임차하여 87.7.7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OO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여 왔음이 영업허가증 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하다면 이 건 겸용주택의 일부가 영업용으로 사용된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청구인이 임차인 청구외 OOO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의 판결문에 나타난 건물도면에 의하면,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주택부분은 방(1) 및 부엌으로 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부분은 방(2), 마루, 창고등으로 되어 있어 주거용부분과 영업용부분이 공부상 용도구분에 따라 나누어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며, 한편, 위 OOO는 동 겸용주택에서 87.3.8이후 계속 거주하여 왔음이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이 건 겸용주택의 일부는 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외주택은 장기간 방치된 농가주택으로서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하겠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또 다른 겸용주택(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OO리 OOOOO 소재)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